[ 요 지 ] | |||
유료노인복지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쟁점 주택은 노유자시설로서 주택에서 제외되는 점,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노유자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이 아님 | |||
[ 결정내용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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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세무서장이 2009.11.19.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37,585,12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7,517,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이「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9.11.19.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37,585,12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7,517,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공동주택은「지방세법」제18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서「주택법」제2조 제1호에 의하여「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을 보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를 공동주택으로 열거하고 있는 반면, 노인복지시설은 제11호 나목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주택법」제2조 제9호 나목 등에 의하면, 노유자시설은 주택이 아닌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은 공부상 용도(노유자시설)와 실제사용 용도(노유자시설)가 동일한 점 등을 볼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방세법」제180조 제3호에 의한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령, 쟁점건물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상 주택판매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나 쟁점주택을 신축 판매하기 위하여 시행사 자격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에 착수하고 건물완공 후 직접 사용승인까지 받는 등 실질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고, ○○○ 주식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하면서 건축자금 일체를 부담하는 등 청구법인과 ○○○ 주식회사는 사실상 하나의 경제적 실체관계에 있으므로 쟁점건물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쟁점건물은 주 용도가 노인복지주택으로서 비록 청구법인이 아닌 사회복지법인 ○○○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당초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복지법인 ○○○이 사회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조건으로 하여 승인통보를 한 관계로 청구법인이 사회복지법인 ○○○으로 하여금 쟁점주택을 위탁관리운영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기타주택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은「지방세법」제180조 제3호 및「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면 주택으로는 보는 것이 적법하고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건축법 시행령」별표1이 준용되는 것이고,「주택법」제2조 제9호는 주택단지 내의 놀이시설 등 복리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대통령령 등에서 노유자 시설을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을 동 규정에 의한 놀이시설 등 복리시설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건물은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아닌 사회복지법인 ○○○이「노인복지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신고를 하여「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쟁점건물이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건물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건물이「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 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 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 지방세법
제180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4)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4. 실비노인복지주택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유료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절차 및 분양ㆍ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ㆍ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② 이 법에 의한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5)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6) 주택법 시행령
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①「주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관련)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 다가구주택
라. 공관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라. 기숙사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4.8.2. ○○○으로부터 유료노인복지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주식회사 ○○○ 함께 쟁점건물의 신축을 공동시행하고, 2008.3.24.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공유지분 비율 : 청구법인 99/100, ○○○ 주식회사 1/100)한 후, 2008.4.1. ○○○ 주식회사로부터 쟁점건물의 나머지 공유지분을 인수하였다.
(나)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건축물 명칭은 ○○○”으로, 연면적 59,328.5㎡, 지하2층 및 지상9층의 노인복지주택 7동과 부속동 4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 용도는 노유자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제3호는 “주택”을 「지방세법」제18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고,「지방세법」제180조 제3호는 “주택”을「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주택법」제2조 제1호는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하면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고, 그 제2호는 “공동주택”을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정의하면서 그 종류와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그 위임을 받은「주택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은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 바, 동 규정은 공동주택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만 규정하였고, 노유자시설은 제11호에 별도로 규정하면서 그 나목에 노인복지시설을 두고 있다.
(라) 한편,「노인복지법」제31조 및 제32조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실비노인복지주택과 유료노인복지주택이 포함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실비노인복지주택과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마) 이와 관련하여 관련부처의 해석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지방세운영과-618, 2009.2.9.)는 노인복지시설운영자가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그 임차인이 거주용으로 노인복지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과세권자인 자치단체장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고 있고, 보건복지가족부(요양보험운영과-2893, 2009.6.4.)는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노인복지법」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이며, 따라서 노인복지주택은 일반주택과는 달리「노인복지법」제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소와 소유가 60세 이상의 자로 엄격히 제한되고,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노인복지법」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 제2항에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건축기획과-3938, 2009.6.3.)는「노인복지법」제31조 제1호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축법」상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분류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사)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 및 제2조 제3호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주택이라 함은「지방세법」제180조 제3호,「주택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 「주택법 시행령」제2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에서 정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기숙사이고, 쟁점건물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과는 달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에서 규정한 노유자시설로서 주택에서 제외되는 점, 「노인복지법」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노유자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건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1)에서 쟁점건물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주장을 인정하였으므로 쟁점(2)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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