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주택(유료노인복지주택등)

노인복지주택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였는데 왜 주택법으로 인허가를 받아야지?2011-03-20

Bonjour Kwon 2013. 1. 27. 01:59

노인복지주택(노유자시설)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였는데 왜 주택법으로 인허가를 받아야지 이해할수 없네요

 

 6미터 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허가를 받지못하니까요 다른 건축물에비해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법도(0.2대)완화 하였고요 또한 정부 정책도 구릉지또는 완만한경사도에의 건축행위를 권장하며서요, 면단위 취락지 도시 근교의 마을에 6미터도로가 있는곳이 얼마있는지 알수없지만 좋은마음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하려해도 정부의무지스러움 다른것은 다 풀면서 정작 풀어야 할것을 풀지 않네요 그러니 작년에는 한곳도 복지주택을 짓지 않았죠 대기업이나 중소 건설업에서는 자금력으로 좋은곳에 돈으로 또한 다른방법으로 대형화하여 분양하여 이익을 추구할수 있지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 하려하는사람은 할수없는분야네요 그리고꼭30가구이상 허가를 받아야한다는것도 이해가 안되고 그러니 주택법에 걸려 이것도 저것도 하지못하죠 그냥 건축법만으로도 할수있도록 가구수를 줄이든 아님 주택법의 인,허가가 아닌 건축법상 인.허가로 해냐 한다고 봅니다 도시근교나 취락지(고향)에서 20가구미만 또는 인,허가를 완화하여 30-40가구 정도 모여 오손도손 살수 있지 않을까요 꼭 대형화만 노인을 돌볼수 았을까요 정부는 있는자의 권리만 보장하는 모양세네요 전시행정이고요 정말 피부로느끼고 정책을 펴까요  정작 돈있는사람의 새컨전원주택은 맘대로 건축할수있고 노인분들을 위한 주택정책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그냥 도시근교 취락지에 아름답고 생활이 불편하지 않은곳에 편하게 살수있게끔  법을 완화할수는 없을까요 회원님의 의견을 듣고싶네요 즐거운 일요일 되세요

 

 

2011년 3월 11일 국회의원들이 노인복지법을 엉망진창으로 개정해 버림으로써,

노인복지시설인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있지만,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주택이 아닌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이고,

건축법상 '노유자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의하면 '노인복지주택'은 공동주택 등 주택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음)에 해당합니다.

 

그 보다 더 근본적인 성격은 3차 상품이라 할 (유료노인복지) '서비스 상품'입니다.

가장 큰 착오가 바로 이 '유료노인복지서비스'를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부동산 상품(2차 상품)이 아닌 서비스 상품(3차 산업의 상품)으로,

경제학으로 보자면, 필수재인 '주택'이 아닌 사치재인 '유료서비스' 상품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는 2010년 도시계획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분양, 임대하는 노인복지주택을

복지시설부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의 판단이 맞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복지서비스 상품을 "유료노인홈"이라 부르고, 미국은 RC혹은 CCRC라 합니다.

독일은 "알텐본하임"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누구도 이를 '주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 '서비스 상품'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이를 '분양'한다면

골프장 회원권처럼 '분양'해야 합니다.

 

유료노인복지서비스를 '주택'이나 '부동산'으로 접근하면 답이 없는 일입니다

 

국토해양부가 관장하는 고령자용 '주택 사업'으로는

'고령친화주택' 또는 '고령자 전용 시프트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사업(3차 산업, 서비스업)과 주택사업(2차 산업, 주택건설업)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분명 누군가는

낭패를 보게 마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