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3년마다 변경되는 RPS 에너지원별 가중치 개편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이 오는 11월말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한 공청회는 오는 9월 개최된다.
용역 진행후 오는 9월 공청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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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이 지난 9일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 ‘에너지신산업·신재생에너지 정책 설명회’ 행사에서 는 현재 RPS 가중치 개편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서지원 한국에너지공단 RPS사업실 과장은 “현재 RPS 의무비율을 2018년 4.5%에서 5%, 2023년 9%에서 10%로 상향하는 등 의무비율 달성시기를 1년 단축하는 등 국내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안정성 확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RPS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라며 “특히 2018년 이후 적용되는 가중치의 경우 에너지원별로 적정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한 개편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빠르면 오는 9월경 공청회를 개최한 후 11월까지 관련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PS 가중치는 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해 매 3년마다 변경안을 제시해야 하며 전체 에너지분야의 기술적 검토와 경제적인 효율성을 점검하고 정부 정책 방향에 맞는 적절한 원가에 대한 분석도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원별 균형발전과 다양한 자원개발을 목적으로 한 RPS제도 취지에 맞춰 필요할 경우 기존 에너지원 가중치가 변경되거나 신규로 가중치가 부여되는 에너지원이 생길 수 있다. 특히 기존에는 3년마다 상반기 정도에 공청회를 진행해 새로운 가중치안을 발표했었지만 올해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수행과 함께 에너지원별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상세히 검토하기 위해 발표예정시기가 하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RPS 가중치는 업계에서 이득이 큰 에너지원사업에 몰리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에너지원간 동등한 발전과 다양한 자원개발을 목표로 산정수치를 정하는 것이 기본이며 정부의 정책방향과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금까지 가중치 선정이 보류된 에너지원에 대한 검토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선 올해부터 달라진 RPS제도에 대한 상세한 소개가 이어졌다. 올해부턴 발전공기업들이 태양광과 풍력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할 때 SMP+REC를 합산해 20년 내외 장기고정가격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했으며 1년에 2번 진행되는 태양광 별도판매사업자 선정시에도 SMP와 REC를 합산한 가격으로 입찰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 12년에서 20년으로 계약기간을 변경하고 필요시 시장을 1번 더 개최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또한 SMP가격 변동에 따라 요동치던 시장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점에서 국내 태양광 및 풍력발전사업자들을 적극 지원하는 제도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서지원 과장은 “SMP+REC 합산계약의 도입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입 안정성 제고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수익성의 개선 및 악화여부는 향후 시장에서 결정되는 합산가격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계약 전체기간동안 수입이 고정됨으로써 SMP변동에 따라 수입액이 변동되고 부분적인 안정성만 확보되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풍력과 태양광사업자들에게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수입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산업성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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