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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택임대관리 서비스(변호사 복덕방 임대차 서비스)'트러스트 스테이'트러스트가 매개자 역할…체납 걱정·보증금 떼일 염려 없어

Bonjour Kwon 2017. 7. 13. 18:27

 

 

…보증금·월세 마음대로 조정한다

 

입력 2017-07-12

 

임대 기간에도 보증금과 월세 비중을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됐다.

 

변호사들이 서비스하는 부동산업체 트러스트는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과 월세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트러스트 스테이’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더 받고 싶으면 연 2.40%, 보증금이 더 필요하면 연 4.75%의 전·월세 전환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전북은행과 제휴한 트러스트가 보증금 및 월세를 전용 계좌로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 자금 사정에 맞춰 어느 때나 변경 가능하다.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에서 고시한 기준금리에 3.50%포인트를 더한 수치다. 한 번 정해진 전환율은 기준 금리가 바뀌어도 임대 기간에는 고정된다.

 

가령 보증금 6억원에 월세 50만원을 받는 집주인이 월세 70만원을 받고 싶다면 1억원을 트러스트에 납부해 보증금을 5억원으로 낮추면 된다. 세입자가 월세 50만원을 내다가 30만원씩 내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로 1억원을 내면 된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7억원으로 올린다면 임대료는 매월 11만원씩 받게 된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5억원으로 낮추면 월세는 89만원이다. 집주인이 1년치 월세를 한 번에 선불로 받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트러스트 측은 “월세 및 보증금은 트러스트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월세 체납 걱정, 보증금 떼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에 가입한 집주인은 트러스트를 통해 신규 세입자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는 “주택시장에서 임대조건의 미스매치를 해소해 안정적인 전·월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신용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세입자는 보증금을 지키고, 집주인은 월세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도록 해 주거 불안정성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이용료는 집주인은 월세의 5%, 세입자는 연평균 보증금의 0.22%다. 트러스트는 중개 거래료를 정액(최대 99만원)으로 납부받는다. 트러스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엔 서비스 이용료만 부담하면 추가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며 법률자문 수수료는 무료다. 트러스트는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임대차 시장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트러스트 아파트 거래소라는 오프라인 지점을 통해 포장이사, 입주청소, 인테리어, 법률 세무 자문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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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복덕방 임대차 서비스 ‘트러스트 스테이’ 출시…보증금과 월세 내 마음대로 조정 가능

 

2017-07-12

‘변호사 복덕방’ 트러스트 부동산이 전ㆍ월세 보증금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주택임대관리 서비스 ‘트러스트 스테이’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트러스트 스테이’는 트러스트가 직접 임차 계약의 당사자 돼 보증금과 월세 비중을 조절한다는 개념이다. 즉, 세입자와 집주인은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트러스트와 각각 계약을 맺은 뒤 본인의 자금 사정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를 본인의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다. 가령, 보증금 6억 원에 월세 50만 원을 받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많이 받고 싶으면,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70만 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세입자는 기존대로 월세 50만원을 지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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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더 내고 싶다고 희망해도 가능하다. 단,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은 연 2.4%,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비율은 연 4.75%이다. 트러스트가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의 가운데 선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일종이라는 설명이다.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는 “월세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세입자와 월세수입을 극대화하고 하는 집주인의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서비스”라면서 “신개념 임대차 서비스가 소비자 재산 보호와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비스는 트러스트 홈페이지에서 가입을 신청한 뒤 이용하면 된다. 트러스트는 오프라인 지점도 낼 계획이다. 단, 정식 서비스는 8월 시작이다.

 

 

공승배 대표 '임대관리서비스 '트러스트 스테이', 위법소지 없다'

 

기사입력 2017.07.12 14:40

최종수정 2017.07.12 14:40

주상돈 건설부동산부 기자

12일 '트러스트 스테이' 출시

임대기간 중에도 보증금·월세 비중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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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공승배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가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트러스트 스테이' 출시 기념 간담회를 열고 이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승배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는 12일 출시한 주택임대관리 서비스인 '트러스트 스테이'에 대해 "관련 법률 위반소지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공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트러스트 스테이 출시 기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트러스트가 법률가 집단이다 보니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를 제일 먼저 진행했다"며 "1년 정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월 트러스트는 부동산 중개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트러스트부동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공인중개업계는 트러스트 부동산이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보수를 받으며 중개업을 하고, 공인중개사무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공 대표를 고발했다. 이에 트러스트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닌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법률자문 서비스의 대가'라는 논리로 맞섰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서 공 대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이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결과는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공 대표가 "트러스트 스테이의 위법 소지는 없다"고 강조한 것은 이 같은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트러스트 스테이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금과 월세 비중을 조정할 수 있는 주택임대관리 서비스다. 보증금 및 월세 비중은 계약시점뿐만 아니라 임대기간 중에도 변경 가능하다.

 

집주인의 경우 트러스트가 정한 연 2.4%의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더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늘리고 월세를 덜 받는 경우 전월세전환율은 연 4.75%(한국은행 고시 기준금리+3.5%)가 적용된다. 한 번 정해진 전월세전환율은 임대기간 내내 고정 적용된다.

 

이 비중은 집주인 또는 세입자 모두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집주인은 보증금 5억원에 월세 70만원을 세입자는 보증금 6억원에 월세 50만원을 내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이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금과 월세를 직접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트러스트가 이를 중개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공 대표는 "보증금·월세를 트러스트가 받지만 이를 자산운용업으로 보려면 투자자로부터 위탁 받아 자산운용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해야하는데 트러스트 스테이는 배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보증금 반환 책임이 트러스트에 있기 때문에 세입자의 경우 임대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걱정을 덜 수 있다. 반대로 세입자가 월세를 늦게 내더라도 트러스트가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를 지급한다.

 

트러스트가 집주인의 집에 근저당을 설정해 보증금 미반환에 대비하고, 세입자가 월세를 제때 내지 않을 경우엔 향후 돌려받을 보증금에서 이를 제하는 식이다.

 

이 서비스는 새로 전·월세를 구하는 집주인과 세입자뿐 아니라 현재 전·월세로 살고 있는 집주인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는 기존 중개수수료보다 싸다. 집주인은 서비스 이용료 없이 임대계약이 가능하다. 다만 보증금ㆍ월세 비중을 변경하거나 1년치 월세를 선납 받으면 그 때부터 월세의 5%(부가세 포함)를 서비스 이용료로 낸다. 세입자는 매년 연평균보증금의 0.22%(부가세 포함)를 서비스 이용료로 내면된다. 임대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납부하면 된다. 이외에 부동산 거래 시 법률자문 수수료는 무료다. 은행 지급보증 수수료도 트러스트가 부담한다.

 

트러스트는 자금유용 또는 금융사고 가능성 차단을 위한 안전책도 마련했다. 제휴은행인 전북은행은 현금관리기관으로서 계좌 전체를 통제하고 지급보증을 한다. 이후 트러스트 계좌로 이뤄지는 모든 현금 유출입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미리 등록한 계좌로만 가능하도록 금융 IT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월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세입자와, 월세수입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집주인의 니즈를 동시에 충족시키고자 '트러스트 스테이' 서비스를 출범했다"며 "트러스트의 신개념 임대차 서비스가 소비자 재산 보호와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일조하고, 주거 문화 선진화와 가계부채 절감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