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읍 송평리 구모씨의 집과 축사가 좁은 농로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태양광발전소와 바로 인접해 있다. 주민들은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육체적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다. |
태양광발전소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주민피해 우려가 영암지역에서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영암읍 송평리에 사는 구모씨(56·여)는 “소 10여 마리에 모든 생계가 달려 있는데 소들이 유산과 조산을 반복하고 시름시름 앓으며 말라가고 있으며 심지어 어미소가 송아지에게 젖을 물리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며 태양광발전소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현장확인 결과 구씨의 축사는 자동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좁은 농로길을 사이에 두고 발전소와 바로 인접해 있었다. 이 태양광발전소는 업계의 유명회사 가운데 하나인 광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T모 업체에서 600㎾ 규모로 건립해 지난해 8월부터 본격 가동되고 있다.
구씨에 따르면 이 태양광발전소가 가동되면서 여름에는 발전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과 열로 소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큰 피해를 입고 있고 특히 축사 및 집과 바로 붙어 있는 전기 집전시설인 컨버터가 밤낮으로 쉬지않고 돌아가고 있어 소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이 소음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는 이 뿐만이 아니다. 온도 증가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파를 비롯해 발전소에 대량으로 뿌려지는 제초제와 세척제로 인한 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참다못한 구씨는 지난달 영암군에 민원을 제기했고 민원을 접수받은 군은 현장을 확인하고 이 민원을 담당부처인 전남도로 이첩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책임 있는 말을 내놓는 관계자는 아무도 없었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정부의 정책적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군은 허가요건의 하자가 없는 경우 허가를 내주는 행정적 절차만을 대행하는 역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도 “피해민원인과 사업자간에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 따름”이라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 외에 사실상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뿐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운영이기 때문에 민원발생에 대한 협의와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이다.
이 같은 민원발생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암지역에는 모두 80개의 태양광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고 앞으로도 16곳이 더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오주석 기자
오주석 기자 duta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