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02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율 내년부터 20 → 25%로 확대
투자수익 10억 올린 대주주가 주식 팔면 세금 3500만원 늘어
선물·옵션 양도세율 5 → 10%…국내외 파생투자손익 합산 과세
◆ 文정부 첫 세법개정안 / 개인 세제 ◆
수백억 원대 자산가인 60대 김 모씨는 올해 초 코스닥 A종목에 20억원을 투자해 최근 10억원의 수익이 발생하자 팔아 치웠다. 코스닥시장의 `대주주` 대상(개별 종목 2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 2% 이상)에 해당돼 김씨는 수익의 20%에 해당하는 2억원을 양도소득세로 냈다. 만약 김씨가 내년에 같은 매매를 했다면 올해보다 3500만원 더 많은 2억35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높은 25%로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주식, 펀드 등 재테크 관련 가장 큰 변화는 대규모 주식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세율과 과세 대상이 크게 넓어졌다는 점이다.
당장 내년부터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 발생한 매각차익이 3억원을 넘는 경우 세율이 25%로 높아진다. 3억원 이하까지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앞선 사례에서처럼 10억원의 주식 매각차익이 발생했다면 내야 할 세금이 현재 2억원에서 내년에는 2억3500만원으로 17.5% 많아진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인 대주주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원래 국내 주식 양도차익엔 세금이 안 붙지만 `대주주`로 분류될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기준 지분율 1% 이상 또는 보유액 25억원 이상, 코스닥시장은 지분율 2%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내년 4월부터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구분하지 않고 개별 주식 보유액이 15억원 이상, 2020년 4월부터는 10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2021년 4월부터는 3억원 이상 보유자로 대상 범위를 크게 넓혔다. 지금으로부터 3년6개월 이후엔 삼성전자 주식을 123주(2일 종가 기준) 보유하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자가 되는 셈이다.
중산 서민층의 재테크는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3월 처음 도입된 `재테크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비과세 한도가 대폭 확대된다. ISA는 연간 20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주식, 펀드, 예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가입 후 5년간 발생한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연봉 5000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서민형 ISA의 경우 5년간 비과세 한도가 현재 25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500만원으로 2배 늘어난다. 연봉 5000만원 초과(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초과)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ISA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50% 늘어난다. 지난해까지 일반형으로 분류됐던 농어민 가입자의 경우 서민형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A 관련 세제 개편에서 주목할 점은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했다는 점이다. 현재 서민형은 3년, 일반형은 5년간 중도인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ISA 가입을 고민했던 근로자 가운데 상당수가 주택 구입비나 의료비 등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ISA 가입을 꺼리는 일이 많았다.
내년부터는 납입원금은 전액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발생한 수익에 대해선 인출은 안 되지만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과세체계도 달라진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이 현재 5%에서 내년부터 10%로 늘어난다. 파생상품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정부는 그 대신 국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해 과세하기로 했다.
일부 주식이나 펀드 투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어졌던 과세 특례는 대부분 올해 말을 기점으로 사라진다.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에 대해 배당소득을 9% 분리과세(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5% 세액공제)해줬던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올해 말까지만 적용된다. 만기 10년 이상 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이자소득의 30%를 분리과세해주던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도 폐지된다. 최대 30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해외 주식 전용 펀드`에 투자했을 때 발생한 수익에 대해 적용됐던 비과세 혜택 역시 예정대로 올해 말 사라진다. 단 올해 말까지 가입한 펀드에 대해선 중간에 환매하지 않는다면 최대 10년간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하이일드(고위험 회사채) 펀드 분리과세` 혜택은 올해 말 종료된다.
이 밖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기준금액이 현재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대상이 확대된다. 또 해외 펀드를 통해 다른 나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고 받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적용되는 `외국납부세액 환급`은 한도가 현재 14%에서 10%로 축소된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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