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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월세 50만원 서민 年12만원 추가공제. 월세 세액공제율 10 → 12%.

Bonjour Kwon 2017. 8. 3. 06:48

2017.08.02

 

◆ 文정부 첫 세법개정안 ◆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율이 현행 10%에서 12%로 상향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적용 공제한도는 현행 750만원이 유지된다. 한 해 동안 750만원 이상을 월세로 지불하는 가정은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기존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0~5세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연 12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면서 부모들의 육아부담도 한층 덜게 됐다. 특히 기본공제(자녀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자녀장려금(연 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 자녀 1인당 50만원 지급) 등 관련 지원세제도 중복 적용된다.

 

다만 양육 지원 성격이 강한 자녀세액공제는 아동수당과 지원 목적이 중복되며, 아동수당 지원 혜택이 훨씬 큰 점을 고려해 중복 지원을 일부 배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즉시 폐지하지 않고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세액공제는 2020년까지 3년간 겹쳐 지원한다. 만 3세 자녀 1명을 둔 가구의 경우 올해는 자녀세액공제로 연간 15만원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 2020년까지는 아동수당 120만원과 자녀세액공제 15만원을 받아 매년 총 135만원의 지원을 받는다.

 

또 내년 7월부터는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도 연간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와는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이 대상으로, 카드사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혜택을 받는다.

 

일하는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최대 250만원으로 오른다. 구체적으로 단독가구는 8만원(77만원→85만원), 홑벌이가구 15만원(185만원→200만원), 맞벌이가구 20만원(230만원→250만원) 등 10%가량 늘어난다. 특히 노부모를 부양하는 20대 이하 미혼 근로자 가구는 그동안 단독가구로 인정돼 연령제한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 홑벌이가구로 인정돼 최대 2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최대 지급액 기준 77만원(올해 단독가구 기준)에서 200만원(내년 홑벌이 가구 기준)으로 상승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