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IPO등>/탄소중립

7월부터 '산림 탄소'도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 판다

Bonjour Kwon 2017. 8. 7. 18:01


  • 조한필 기자
  • 입력 : 2017.03.06 16:12:08   수정 : 2017.03.08 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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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7월부터 '산림 탄소'를 한국거래소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 의무량과 실제 배출량의 차이에 따라 남거나 모자른 만큼의 산림 탄소상쇄배출권도 사고 팔 수 있게 된 것이다. 

6일 산림청은 숲이 흡수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한국거래소의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사고 팔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말 배출권거래제법령에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달초 '감축실적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을 위한 운영표준을 제정하고 내부 및 전문기관에 의견을 수렴했다.
이달부터 기획재정부,농식품부,환경부 등 배출권 거래제 관련 정부기관과 운영 세부내용에 관한 협의에 본격 착수했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은 개인, 기업, 기관 누구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나무를 심거나 숲가꾸기, 산림경영, 식생복구, 목제품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등 산림의 탄소흡수량 증진 활동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산림탄소센터의 사업타당성 검토 및 등록을 거치면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 참여자는 산림탄소상쇄운영표준에 맞춰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 증진을 통해 얻어지는 산림탄소흡수량을 5년 주기로 모니터링해 산림탄소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사업 참여자가 보고한 산림탄소흡수량은 전문기관 검증과 임업진흥원의 인증을 거쳐 관장기관인 농식품부 상쇄등록부에 등록을 마치면 공식 인정받아 한국거래소에 배출권거래 상품 등록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기업 등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탄소상쇄사업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산림의 탄소흡수기능을 높여 지구온난화를 완화하는 산림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 조림, 산림경영, 식생복구, 목제품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산지전용 억제 등이 해당된다"며 "하반기부터 한국거래소의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산림 탄소상쇄를 통해 발생된 탄소흡수량이 본격 거래되면 산림소유자에게 또 다른 수입원이 생길 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의 컨설팅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산림분야의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2015년 12월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의 37%를 감축해야 한다. 이에따라 현재 602개 기업이 매년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한도(배출권)를 받고 배출량이 허용량보다 많을 땐 한국거래소에서 배출권을 구매하고 있다.
 이들 기업에 탄소배출량을 할당하고 개별 기업이 더 적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면 남은 할당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와 메탄, 이산화질소 등 6가지 기체의 배출권을 주식시장처럼 기업들이 서로 사고팔 수 있도록 시장을 열어준 것이다. 할당배출권은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직접 할당받은 배출권이고 상쇄배출권은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산림 조성 등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일 경우 그 성과를 인정해 추가로 정부가 주는 배출권이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배출 허용량을 부여하고 이 한도를 밑도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차이만큼 탄소배출권을 팔 수 있다. 반대로 한도를 초과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은 탄소배출권을 사와서 초과분을 상쇄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간에 거래가 이뤄진다. 

[조한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