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협동조합 관련 기재부 보도자료모음

Bonjour Kwon 2013. 2. 12. 11:30

협동조합도 사회적 기업에 포함"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일반기업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인허가 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안) 및 관련 법ㆍ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개선안을 보면, 협동조합 설립을 활성화하고자 사회적 기업 인증대상에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추가했다.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면 경영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연간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3년간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공동구매나 공동판매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조합형 체인사업'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농ㆍ어업회사법인은 상법상 법인 형태로만 설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협동조합 형태로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을 길이 열려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사회적 협동조합 안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도 가능해진다.

협동조합형 의료기관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협동조합의 설립 기준이 현행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법 시행 후 2년 안에 기존 법인 또는 사업자가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때는 동일한 법인으로 간주된다. 업력이나 인허가 등이 계승되고 기존의 정책적 지원도 유지된다.

이번 시행령(안)은 오는 8월 제정, 공포된다. 협동조합기본법은 12월 본격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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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획재정부 협동조합법준비기획단(2150-5911)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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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요건 갖춘 협동조합 공정거래법 면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규모 협동조합은 공정거래법 적용을 면제 받는다. 조합원에 대한 개인별 소액대출 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한다.

또 협동조합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조합원의 3분의2 이상이 직원인 조합은 비조합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제정한 협동조합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 시행일인 12월 1일까지 7개월이나 남았음에도 서둘러 입법예고한 것은 협동조합 법인격 도입 이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소액·소규모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요건은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할 것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을 것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조합원에 대해 이익배분을 행하는 경우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 등이다.

오인ㆍ혼동을 막기 위해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다른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임직원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조합원의 3분의2 이상이 직원이거나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일 경우에는 겸직이 허용된다.

조합원의 3분의2 이상이 직원인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은 비조합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넓혔다.

조합원에 대한 개인별 소액대출 한도는 100만원으로 정하고, 이자율은 정기예금의 금리를 참작해 재정부 장관이 1월 1일 정하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은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준비기획단(02-2150-5912)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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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안) 및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정부는 '12.7.4(수) 위기관리대책회의(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안) 및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의결


‘12.1.26일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12.1일)을 앞두고 ‘협동조합 주간*’에 맞추어 시행령(안) 주요내용 및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를 확정․발표


     * 7월 첫 토요일(7.7일)은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은 ‘협동조합 주간’임(국제협동조합연맹(ICA), 협동조합기본법 제12조)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안) 주요내용(총 18조, 부칙2조)으로


ⅰ)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감독권 등 권한의 위탁, ⅱ)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ⅲ)공정거래법 적용배제, ⅳ)임직원 겸직의 허용범위, ⅴ)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등을 논의


또한 ‘협동조합’이 민․상법상 법인(사단법인, 주식회사 등) 및 개별 협동조합(농협, 수협 등)다른 법인격과 동등하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ⅰ)다른 법인과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ⅱ)협동조합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ⅲ)협동조합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총 20개 개선방안을 마련


   *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세 부담경감, 업력(業歷) 및 인․허가 승계, 기타 정책지원 자격 또는 권리 유지 등


  - (예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조직형태에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추가


  - (예2)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 법인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 (예3) 협동조합 형태의 농․어업회사법인 설립을 가능하게 하여 법인세․부가가치세 면제 등 지원 대상에 포함


  - (예4) 소비자생협법에 의한 의료생협 중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소비자생협법 상 의료기관 설립요건 및 관리감독 강화


붙임 :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안) 및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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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의료기관 설립 요건 강화한다


영리추구형 사무장병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의 의료기관 설립 요건이 강화된다. 또 비조합원의 보건 및 의료서비스 이용 범위도 구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지난 5월 입법예고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3일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형식적으로 협동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상 사무장 개인 소유의 병원을 말한다. 비의료인의 불법적 의료기관 개설 통로가 되는 등 탈법적 의료행위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료생협에 대한 점검 결과, 8개 점검대상 모두가 소비자생협법·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더욱 강화된 요건을 갖춰 인가를 받도록 했다. 최소조합원수 500인, 최저출자금 1억원, 1인당 최저출자금 5만원, 1인당 최고출자금 총 출자금의 10% 등으로 설립인가를 구체화 했다.

또 비조합원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범위를 응급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결혼이민자, 사업구역 내 주민(사회적기업인 경우에 한정)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재정부는 아울러 현행 소비자생협법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소비자생협법령상 의료생협 설립인가 요건인 최소조합원수 300일ㆍ최저출자금 3000만원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수준으로 강화하고, 비조합원의 이용범위도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재정부는 "소비자생협법의 보완 없이 기본법만 강화할 경우 생협법을 근거로 다수의 사무장병원이 지속적으로 난립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은 오는 23일까지 재입법예고를 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협동조합법준비기획단(2150-5912)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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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2.11.28(수) 위기관리대책회의(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과 향후 정책방향」을 의결

□ 본 안건은 오는 12.1일 시행되는 「협동조합 기본법」의 주요내용과 지난 7월 확정한 법ㆍ제도 개선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안) 및 관련 법ㆍ제도 개선방안(7.4일, 위기관리대책회의)

ㅇ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을 국민들께 알림으로써 협동조합에 대한올바른 이해와 접근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

□ 「협동조합 기본법」의 주요내용*으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11.12일 공포) 및 시행규칙(11.27일 공포) 내용 포함

ㅇ ⅰ)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의 신설, ⅱ) 협동조합정책심의회 등 정책 추진체계, ⅲ) 공정거래법 적용배제 등 특례규정, ⅳ)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ⅴ) 의료협동조합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이 있으며

* 매 3년 마다 실태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 협동조합의 날 및 협동조합 주간 등

ㅇ 법이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최소 8,000개에서 최대 1만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취업자수는 향후 5년간 4∼5만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향후 협동조합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ㅇ 이를 위한 3대 기본 방향으로 ⅰ)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 유도 및 부작용 최소화, ⅱ)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자주ㆍ자립ㆍ자치 등)에 입각한 정책지원, ⅲ) 다른 제도와의 유기적인 조화를 통한 정책효과 제고를 발표

□ 법 시행 첫 해인 내년도, 정책 발전의 밑그림 마련과 안정적인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지원으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ㅇ ⅰ) 정책 수행 시스템 구축, ⅱ)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시스템 보완 등 협동조합을 활용한 기존 정책 개선, ⅲ) 교육ㆍ홍보 강화, ⅳ) 국제 협력을 통한 제도 발전을 추진할 예정이며

ㅇ ‘12.12월 「협동조합 정책심의회」, ’13년 상반기 실태조사 실시, ‘13.7월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 ’13년 하반기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13∼’15년) 수립 및 ‘13.12월 국제 심포지엄 등을 계획 중임

붙임 : 「협동조합 기본법」시행과 향후 정책방향. 끝.

□ 정부는 '12.11.28(수) 위기관리대책회의(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과 향후 정책방향」을 의결

□ 본 안건은 오는 12.1일 시행되는 「협동조합 기본법」의 주요내용과 지난 7월 확정한 법ㆍ제도 개선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안) 및 관련 법ㆍ제도 개선방안(7.4일, 위기관리대책회의)

ㅇ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을 국민들께 알림으로써 협동조합에 대한올바른 이해와 접근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

□ 「협동조합 기본법」의 주요내용*으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11.12일 공포) 및 시행규칙(11.27일 공포) 내용 포함

ㅇ ⅰ)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의 신설, ⅱ) 협동조합정책심의회 등 정책 추진체계, ⅲ) 공정거래법 적용배제 등 특례규정, ⅳ)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ⅴ) 의료협동조합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이 있으며

* 매 3년 마다 실태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 협동조합의 날 및 협동조합 주간 등

ㅇ 법이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최소 8,000개에서 최대 1만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취업자수는 향후 5년간 4∼5만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향후 협동조합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ㅇ 이를 위한 3대 기본 방향으로 ⅰ)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 유도 및 부작용 최소화, ⅱ)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자주ㆍ자립ㆍ자치 등)에 입각한 정책지원, ⅲ) 다른 제도와의 유기적인 조화를 통한 정책효과 제고를 발표

□ 법 시행 첫 해인 내년도, 정책 발전의 밑그림 마련과 안정적인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지원으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ㅇ ⅰ) 정책 수행 시스템 구축, ⅱ)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시스템 보완 등 협동조합을 활용한 기존 정책 개선, ⅲ) 교육ㆍ홍보 강화, ⅳ) 국제 협력을 통한 제도 발전을 추진할 예정이며

ㅇ ‘12.12월 「협동조합 정책심의회」, ’13년 상반기 실태조사 실시, ‘13.7월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 ’13년 하반기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13∼’15년) 수립 및 ‘13.12월 국제 심포지엄 등을 계획 중임

붙임 : 「협동조합 기본법」시행과 향후 정책방향. 끝.

 정부는 '12.11.28(수) 위기관리대책회의(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과 향후 정책방향」을 의결

□ 본 안건은 오는 12.1일 시행되는 「협동조합 기본법」의 주요내용과 지난 7월 확정한 법ㆍ제도 개선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안) 및 관련 법ㆍ제도 개선방안(7.4일, 위기관리대책회의)

ㅇ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을 국민들께 알림으로써 협동조합에 대한올바른 이해와 접근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

□ 「협동조합 기본법」의 주요내용*으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11.12일 공포) 및 시행규칙(11.27일 공포) 내용 포함

ㅇ ⅰ)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의 신설, ⅱ) 협동조합정책심의회 등 정책 추진체계, ⅲ) 공정거래법 적용배제 등 특례규정, ⅳ)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ⅴ) 의료협동조합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이 있으며

* 매 3년 마다 실태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 협동조합의 날 및 협동조합 주간 등

ㅇ 법이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최소 8,000개에서 최대 1만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취업자수는 향후 5년간 4∼5만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향후 협동조합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ㅇ 이를 위한 3대 기본 방향으로 ⅰ)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 유도 및 부작용 최소화, ⅱ)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자주ㆍ자립ㆍ자치 등)에 입각한 정책지원, ⅲ) 다른 제도와의 유기적인 조화를 통한 정책효과 제고를 발표

□ 법 시행 첫 해인 내년도, 정책 발전의 밑그림 마련과 안정적인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지원으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ㅇ ⅰ) 정책 수행 시스템 구축, ⅱ)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시스템 보완 등 협동조합을 활용한 기존 정책 개선, ⅲ) 교육ㆍ홍보 강화, ⅳ) 국제 협력을 통한 제도 발전을 추진할 예정이며

ㅇ ‘12.12월 「협동조합 정책심의회」, ’13년 상반기 실태조사 실시, ‘13.7월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 ’13년 하반기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13∼’15년) 수립 및 ‘13.12월 국제 심포지엄 등을 계획 중임

붙임 : 「협동조합 기본법」시행과 향후 정책방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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