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펀드 형태인 리츠 규제를 완화해 기관투자가 참여를 확대한다. 기관투자가 주식 소유 한도 등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추진 중 건축면적, 가구수 변경 등 경미한 내용에 대해 별도의 변경인가 과정도 생략하기로 했다.
리츠란 주식회사 형태로 다수에게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는 부동산 투자회사를 말한다.
14일 국토해양부는 리츠의 투자 규제 합리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골자는 과학기술인공제회ㆍ소방공제회ㆍ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을 주식 공모 의무,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예외 기관으로 추가한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17개 기관은 이 같은 규제에서 자유로워 공모 의무와 주식 소유 한도가 없다.
이번에 이 기관투자가들이 리츠 투자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추가 규제 예외 기관으로 지정한 것이다.
'■ Reits' 카테고리의 다른 글
리츠펀드,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감에 ‘함박웃음’2013-05-16 (0) | 2013.05.22 |
---|---|
부동산 침체에 톡 튀는 '리츠'2013.02.28 (0) | 2013.03.06 |
사모펀드·리츠 등 '대체 투자'를 왜 하나요?2013.02.07 (0) | 2013.02.08 |
'PF'에서 '리츠'로…新부동산 금융사업이 뜬다2013.02.03 (0) | 2013.02.05 |
부동산신탁, 일감 찾아 리츠시장 두드린다.리츠 AMC 겸업인가2013.02.05 (0) | 2013.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