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정책.TAX,제도,법규

상속권 침해가 있은 후 10년 (제척기간)지나면 상속재산분할 협의도 불가능" 완전히 등기를 마친사람(이를 ‘참칭상속인’이라 한다)의 소유

Bonjour Kwon 2017. 8. 23. 08:22

2017.08.22

 

최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실제와 다르게 전 재산을 상속 받은 것처럼상속 등기를 마친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등기를 한 때로부터 10년이라는 시간(이를 ‘제척기간’이라 한다)이 지나면 완전히 등기를 마친사람(이를 ‘참칭상속인’이라 한다)의 소유물이 되어 더 이상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재산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다는 구두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16 나13582호 사건)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러 형제들 중 큰 형인 A씨는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대부분 상속받은 것으로 등기하였고, 그렇게 등기가 된 것에 대하여 불만이 많았던 나머지 형제들은 큰 형인 A씨와 다투면서 상속 등기 자체가 거짓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동산을 돌려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형제들은 상속등기상의 문제점을 A씨가 인정하여 스스로 일부 재산을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합의 내용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달라는 주장도 하였다.

 

그런데 이미 상속등기가 있었던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상태였다.

 

그러나 큰 형 A씨에 대하여 형제들이 제기한 소송은 모두 형제들의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소송을 당한 큰 형 A씨를 변론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법무법인 한별(대표변호사 현인혁) 상속분쟁팀에 따르면, 위 소송에서는처음부터 상속 등기가 거짓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자체는 논점이되지 않았다. 다만 형제들이 처음 제기한 소송은 상속재산회복청구에 관한 소송인데, 이러한 소송은 등기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형제들은 또 큰 형인 A씨가 상속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재산을 나누어 주기로 했고 이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므로, 협의 내용대로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위와 관련해서도 다른 형제들이 주장하는 합의가 실제로이루어졌는지 자체는 논점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법무법인 한별은, 이미 등기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고, 그 결과 잘못된 상속등기라 하더라도 완전히 큰 형의 개인 재산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때문에 큰 형의 재산은 더 이상 상속재산이 아니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말 그대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협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결국 법원은 법무법인 한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다른 형제들의 큰 형에 대한 청구는 법률적으로 근거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소송을 지휘한 현인혁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수십 억 원의 재산에 대한 다툼이었으나 형이 거짓으로 등기를 하였다는 다른 형제들의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하여는 무엇이 진실인지 다투어보기도전에, 상속등기가 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싸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끝나버린 소송이다. 즉 다른 형제들이 너무 늦게 소송을 제기하여 결과적으로 다투어 볼 기회조차도 허용되지 않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법언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소송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현인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석사과정(민법 전공)을 수료했고, 제42회 사법시험 합격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하였으며, 현재 법무법인 한별의 대표변호사로서 ‘상속분쟁팀’을 비롯하여, ‘재건축?재개발 전문팀’, ‘민사소송팀’, ‘금융팀’, ‘건설팀’, ‘형사·가사 사건팀’을 이끌고 있다.

 

[김준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