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펀드.벤처기업.신기술금융

엔젤투자지원센터 _ 전문 엔젤투자자

Bonjour Kwon 2017. 10. 10. 16:01
사업안내 [문의 : 엔젤투자지원센터 한가영 연구원(02-3440-7400), 신재연 연구원(02-3440-7403)]

엔젤투자
매칭펀드란?엔젤투자자가 창업 초기기업에 먼저 투자한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한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투자유치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엔젤투자마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목적- 엔젤투자자 및 엔젤클럽 육성을 통한 창업활성화 기반 구축- 엔젤투자자 양성을 통한 건전한 벤처생태계 선순환 환경 조성- 창업/초기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Seed-Money 기능 수행

펀드개요

- 업무집행조합원(GP): 한국벤처투자

- 엔젤관리협력기관: 엔젤투자지원센타(전국, 대학), 지역엔젤관리기관
- 투자형태 : 신주투자(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 따라서, 개인기업, 조합, 유한회사 투자대상 아님
- 매칭비율
        동일한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최대 1배수 이내. 단, 아래의 경우는 별도로 구분

        1. 본점소재지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인 지방소재기업
                최대 1.5배수 이내
        2. 재창업기업, 전문엔젤투자자 투자기업, 적격 엔젤투자 전문회사(TIPS 프로그램 운영사) 투자 TIPS 프로그램 선정기업
                최대 2배수 이내
        3. 다음 각호의 엔젤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투자금을 납입하여 투자된 기업
                가. 전문엔젤투자자
                        최대 2.5배수 이내
                나. 개별엔젤투자자
                        최대 1.5배수 이내

        * 재창업기업
                "재창업기업"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 사업을 폐업한 개인기업 대표자,
                기존사업을 폐업한 법인기업 대표이사가 재창업한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1) 실패기업 및 재창업기업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일 것
                2) 실패 사업체 폐업 후 5년 이내 매칭투자 신청기업을 설립 하였을 것
                3)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4) 신용미회복자(신용 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지역기업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외에 소재한 기업
http://www.kban.or.kr/
- 투자형태/기업가치 : 엔젤투자자(조합)와 동일 조건/ 50억원 이하
- 투자한도 부여
        1) 투자기업 : 1회 2억원 한도 (총 투자 2회, 누계 3억원)
        2) 엔젤 : 연간 개인 2억원, 엔젤클럽 및 개인투자조합 20억원, 법인형 엔젤 20억원, 전문엔젤투자자 10억원

※ 자세한 사항은 "엔젤투자 매칭펀드 신청 매뉴얼" 참고

펀드운용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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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문의 : 엔젤투자지원센터 한가영 연구원(02-3440-7400)]

엔젤투자에 대한 위험을 사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개인에게 전문엔젤투자자 자격을 부여해 드립니다.

관련근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 제3항
전문엔젤투자자 관리규정(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41호)

전문엔젤투자자 요건 ( 투자실적 및 경력 기준 충족 )

투자실적

( 모두 충족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규로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최근 3년간의 투자금액 (경력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 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 해당 조합의 투자금액 중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의 투자실적을 보유하여야 함

    1.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일 것
        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기업
    2. 인수한 날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지분일 것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 아닐 것

경력

( 13개 中 1개 충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함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창업자
        (주권 상장 당시 이사로 등기된 사람에 한정한다.)
    2. 주권상장법인의 이사(등기된 사람에 한정한다)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3. 벤처기업의 창업자이거나 창업자이었던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벤처기업의 연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적이 있었던 자
    4.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투자심사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가. 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나. 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한회사
        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5.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6. 「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자격등록을 한 변호사
    7.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8. 「세무사법」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세무사
    9. 「변리사법」제5조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등록한 변리사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1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
    12. 박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에 한정한다.)를 소지한 자
    13. 전문엔젤투자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전문엔젤

투자자 혜택

- 전문엔젤투자자 투자 기업 벤처기업인증
- 전문엔젤투자자 투자기업 2배수 매칭펀드 신청자격 부여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한 전문엔젤투자자 투자기업 최대 2.5배수 매칭펀드 신청자격 부여
- 개인투자조합 운영시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에서 출자검토 대상자격 부여
- 코넥스 시장 참여시 기본예탁금(1억원) 면제

전문엔젤투자자 확인 신청 방법

신청방법 및 서류

- 엔젤투자지원센터 가입 후 온라인 신청(로그인 후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한국엔젤투자협회에 우편, 방문 접수하여 확인 신청(매월 15일까지)

    1. 전문엔젤투자자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원본)
    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원본)
    3. 투자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원본)
    4. 투자한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제출용)
    - 투자한 회사가 주소를 이전했거나, 상호명을 변경했을 경우 폐쇄등기부등본(폐쇄사항)도 함께 제출
    5. 주주명부(신청자 등재분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6. 투자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7. 벤처/이노비즈 기업 확인서(벤처/이노비즈기업 투자 시, 사본)
    8. 이외, 수료증 사본, 자격증 사본, 학위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그 밖의 투자실적 및 경력 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확인결과의 통

신청 자료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

전문엔젤투자자
확인 유효기간

-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
- 확인서 발급기관 : 중소기업청장
- 연장 신청 : 유효기간 만료일 전 1개월에서 만료일 후 1개월 이내에 자료 제출

※ 전문엔젤투자자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전문엔젤투자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서류의 유효기간은 만료

전문엔젤투자자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