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고 소송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운용사25개사, 검찰에 줄줄이 불복 소송

Bonjour Kwon 2017. 11. 2. 08:35

2017/10/27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산운용사들이 불복 소송에 본격 나서고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그로쓰힐 자산운용, 로버스트 자산운용, 파인트리 자산운용 등 운용사 4곳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초 금융감독원은 외국환업무를 미등록한 상태에서 관련 업무를 취급한 25개 자산운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결과로 지난 9월쯤 검찰은 다수의 운용사에 벌금형 약식 명령 처분을 내렸다.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4곳 외에도 더 많은 운용사가 검찰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운용사들은 금융당국과 검찰이 모호한 법 조항을 적용하고 있으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채 과도한 처분을 내렸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운용사들은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 수준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를 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뒤 기획재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2015년 7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펀드 운용을 외국환업무로 보고 기재부에 등록하지 않은 운용사들은 외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015년 말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지난해부터 소규모 운용사가 다수 등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운용사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된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운용사가 직접 해외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사 계좌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외국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며 “실질적으로 외국환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이유로 적지 않은 규모의 벌금형을 내린다는 것은 법규를 과도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