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4
단정적 표현 사용 자금 모집 불법 판단
사기혐의는 무죄·부당권유 혐의만 인정
삼성꿈장학재단 등에 부실 금융기관이던 부산저축은행 투자를 권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인환(58) 전 KTB자산운용 대표에게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자권유를 하면서 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산저축은행 임원진과 공모해 대손충당금·연결BIS 비율 등을 거짓으로 기재·설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고의성과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계를 사용했다거나 유상증자 대금을 편취, 기망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 전 대표는 부산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의 대손충당금 적립 요구에 따라 유상증자를 시도할 당시 자금압박 사실을 알면서도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장학재단에 투자를 적극 권유해 각각 500억원씩을 투자하게 한 혐의로 지난 2011년 11월 불구속기소됐다.
1, 2심은 장 전 대표가 '전혀 문제없다' '부도 위험이 없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펀드투자를 권유한 것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의 단정적이고 강한 발언으로 펀드에 투자한 이들이 상당한 재산적 손실을 봤다"며 "전후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이같은 발언이 단순하게 투자상품을 소개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경법상 사기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KTB자산운용도 벌금 1억원을 확정받았다. 사문서변조 등 혐의를 받은 KTB 자산운용의 기획관리 담당 상무 윤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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