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오던 세제 개편안(Tax Cuts and Jobs Act)이 2017. 12. 20(미국시간) 상하원을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은 법인세 및 소득세의 대규모 감세, 국제조세 체계의 전면적 개편, 다국적 기업의 소득 국외 이전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에 따른 감세 규모는 향후 10년간 1조 5000억 달러(약 1,630조원)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는 등 미국 경제가 호황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대규모 감세로 인한 미국 기업들의 이익 증가가 예상되며, 당분간 경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세제 개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세율 대폭 인하 및 일시상각 허용, 최저한세 폐지
현행 최고 35%였던 법인세율을 2018. 1. 1.부터 21%로 대폭 인하하였습니다. 2017. 9. 28.부터 2022. 12. 31. 사이에 취득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들에 대하여 일시상각을 허용하되, 2023년 이후에는 추가 상각 폭을 점차 축소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인세에 대한 최저한세(AMT) 규정 역시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 공제와 결손금 공제에 대한 제한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2. 영토주의 과세로의 전환 및 미국 기업의 해외 유보금 환입 추진
현행 미국 세법은 미국 기업의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번 세제 개혁에서는 해외 자회사등으로부터 수령하는 국외 원천 배당소득을 과세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Territorial System). 이로서, OECD 국가 중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한국, 아일랜드, 멕시코 등 7개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내 다국적 기업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소득을 해외에 유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토주의 과세원칙에 따라 미국 기업이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면세하되, 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허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다만, 외국법인의 소재지국이 당해 배당금을 소득 공제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이중 비과세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기존에 다국적 기업들이 벌어들인 해외 수익 중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미국으로의 송환을 미루고 있던 기존 해외 유보금들을 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현금에 대하여는 15.5%, 그 밖의 자산에 대하여는 8%의 특별 세율로 과세하는 대신, 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역시 일부만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3.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 관련 세제 개편 사항
미국기업이 보유한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Foreign-derived Intangible Income, FDII)과 해외 관계사의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GILTI)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신설됩니다. FDII에 대하여는 37.5%를 소득에서 공제하여 일반 법인세에 비하여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됩니다(13.125%). 한편 GILTI에 대하여는 수익의 50%를 모기업의 소득에 추가하여 법인세 과세가 이루어지는데(법인세율 21% 가정 시 실효세율 10.5%), 해외 관계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80%까지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합니다(이 경우의 실효세율은 13.125%). 이러한 세제 개편은 미국 다국적 기업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지적재산권을 저세율 국가에 소재한 해외 관계사로 이전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4. 다국적 기업의 세원 이전 및 국외 소득 이전 등 조세회피 방지
미국 기업의 조세 회피 목적의 해외 이전, 고용 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원잠식 방지세(Base Erosion Anti-Abuse Tax, BEAT)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다국적 기업이 해외 관계사의 자산을 고가에 매입하고 그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세금은 '당해연도의 표준과세소득에 관계사로의 송금액(일반자재등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것은 제외)을 더한 금액'의 10%(2018년은 5%, 2026년부터는 12.5%)에서 '당해연도 법인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해당 세금은 3 사업연도의 평균 연 매출이 5억 달러 이상의 기업에 대하여 부과되고 미국에서 영업하는 해외기업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
5. 소득세율 인하, 사업 소득 감세 등의 기타 주요 개정 내용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기존 39.6%에서 37%로 인하하되, 적용 구간을 대폭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표준 공제와 자녀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의 공제를 대폭 폐지, 축소하여 복잡하던 소득세 신고를 간소화하였습니다. 개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공제를 확대하여 추가로 세부담을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당초 폐지 여부가 논의되었던 소득세의 최저한세 규정은 삭제되지 않았으나, 공제 금액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상속세(Estate Tax)와 증여세(Gift Tax)의 공제 금액 역시 2배로 확대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트럼프 세제 개혁에 따라 국내외 기업에 다음과 같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1.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법인세율 인하 및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등으로 인하여 미국에 대한 자본 및 설비 투자 규모 유인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은 국내의 수출 기업들에게는 기회일 수 있겠으나, 세제 개혁에 따른 미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우리 기업에게 위기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의 세제 개혁에 영향을 받아 타 국가들의 세율 인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개정 세법에 따라 2018년 이후 최고 세율이 25%로 인상되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 도입되는 세원잠식 방지세(BEAT)에 따라 관계사 간 자산 매매 등의 거래에서 추가적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국내 진출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경우, 미국 내로 송금하지 않았던 기존 유보금에 대한 과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율은 현금 자산 15.5%, 비현금 자산 8%로 기존에 논의되던 것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한국 내 자회사가 보유한 무형자산을 통하여 수익을 얻던 미국 기업의 경우, 새로 도입된 GILTI에 따라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므로 미국 내로 무형자산을 이전할 유인이 커질것으로 보입니다. 자회사 뿐 아니라 본사에서 자회사의 소득 중 일부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한국정부에 납부한 법인세 중에는 80%에 대하여만 미국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촌 조세그룹은 현재, 미국세제 개편 내용이 미국 진출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며 조만간 후속 뉴스레터를 통해 보다 상세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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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혁안 (US Tax Reform Plan) 확정
2017년 12월 22일
안녕하세요,
미 상하원인준을 통과한 세제 개혁안이 2017년 12월 22일 대통령 비준절차를 완료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세법으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개혁안의 핵심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I 개혁안의 취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가를 도모조세제도의 간소화와 영토제세제 도입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현 세율 경감및 세원확충
II법인세제 개혁
· 2017년 현행 과세체계
o Worldwide system(전세계 과세체계): 미국법인의 자회사의 역외소득에대해 미국에서 법인세부담
o 미국본사로의 배당시 혹은 불로소득의 역외유보의 경우 배당으로 간주하여 미국 법인세 과세
· 세제개혁후 2018년 1월 1일이후 개시하는 과세년도부터 적용되는 Territory system(영토주의/속지주의 과세체계): 미국 법인의 미국내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 해외자회사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비과세
o 현재까지 유지해오던 Worldwide system을 이번 개혁안을 통하여 Territory system으로 체제변환.
o 2018년현재 한국은 Wordwide system을 채택
· 연방법인세율: 현행 35%에서 2018년 부터 21%로 대폭 감소
· 역외 자회사 소득을 미국으로 배당시 일시적으로 저세율 적용 (15.5%, 8%)
· 법인 대체최소세 (AMT)폐지
· 이월결손금: 80%한도 공제 영구이월, 소급적용(Carry back)불허
· 이자비용공제 관련 과소자본제도: 순이자비용 공제액을 법인의 현금흐름개념에 의한 과표의 30%로 제한
· 보너스 감가상각:신규설비투자에 대해 투자년도 전액공제 가능
· 세원잠식 방지세제(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 BEAT) - 개요:
· 절세를 목적으로 소득을 저세율 국가로 이전시킴을 방지하기위하여 해외 관계사와의 거래에 최소세 부과 (Base Erosion Anti Abuse Tax)
o 관계사 매입원가는세원잠식공제에서 배제
o 관계사 차입이자 지급, 로열티, 보증수수료등 대상 (조세조약에의해 경감된 부분한도)
o 관계사로 부터 매입된 감사상각대상설비의 세원잠식공제로 간주
o 역외 관계사와의 거래 소득공제를 불허한후 재계산된 과표의 10% (2018년의경우 5%)를 산출한후 최소세액개념으로 납세의무 추가부과
o 3년 평균 매출액이 5억 달러 이상인 미국 법인및 세원잠식공제율이 3%이상일경우 과세 대상임
· 미국기업의 주요 무형자산을 미국내로 재환입시키고 향후 미국내에서 무형자산 개발을 독려할 목적의 주요 국제조세체계도입
o 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GILTI) : Territorial체제로 전환후에도 해외관계사의 무형자산 유보소득에 대해 과세. 단 해외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제한적 외국세액공제인정
o Deduction of Foreign-derived intangible income: 미국 기업이 무형자산관련 해외에서 미국으로 환수한 수익에 대하여 일정부분 공제할수 있게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부과
III개인 소득세제 개혁
· 현행 최고 39.6%의 세율을 경감된 7개의 경감된 소득 구간으로 변경
· 10%, 12%, 22%, 24%, 32%, 35% and 37% from 2018 through 2025
· 기본 소득 공제 (standard deduction) 금액 인상
· 대부분의 항목별소득공제(itemized deduction) 폐지
· 주, 지방세 소득공제금액 제한
· 주택 모기지 이자 (mortgage loan interest) 한도내및 자선단체 기부금 (charitable contribution) 소득공제만 존치
· 최저 소득세 (alternative minimum tax) 제도 존치
· 상속세 (estate tax) 존치및 면세조항 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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