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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제정책방향: 주택 보유세 개편안 내년 7월께 나온다.“공시가격 현실화 등 법 개정 없이 실제 보유세 인상 방식도 검토” 3주택 이상유력

Bonjour Kwon 2017. 12. 28. 06:43

 

 

2017-12-28 00:37

정부, 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공시가격 현실화 등 대안도 검토”

 

정부가 내년 여름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안을 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도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던 보유세 인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올해 법인세·소득세 개편 전에도 수많은 대안과 시나리오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본 것과 마찬가지로 보유세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를 계속해왔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개편은 국민 실생활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도 중요하다. 내년에 조세재정개혁특위가 구성되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방안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보유세 개편안은 내년 7~8월께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 내년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추진된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한겨레>에 “내년 상반기에 특위에서 논의된 결과를 내년 세제 개편안에서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우선 종합부동산세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혀, 종부세가 우선적 개편 대상이 될 것임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보유세 개편 문제는 다주택자 등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 간의 바람직한 조합 문제, 부동산 가격 등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단순히 세율을 높이는 문제가 아니라 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다.

 

공시가격이라든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수정하는 등의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의 세율을 높이는 방안뿐 아니라, 현재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인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법 개정 없이 실제 보유세 인상 효과를 내는 방식이 추진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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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유세, OECD 평균 못 미쳐

 

취득세•양도소득세는 높은 편

 

참여정부 시절 ‘세금폭탄’ 악몽 탓

 

사회적 합의 등 신중한 접근 전망

 

“지방선거 후 구체적 방안 나올 듯”

 

 

최근 매매가격이 급등한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의 아파트 단지 모습. 배우한 기자 bwh3140@hankookilbo.com

 

“보유세 개편은 조세 형평성과 공평과세 차원이다.”(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낸 표면적 이유는 ‘집값잡기’가 아닌 ‘공평과세’다. 법인ㆍ소득세율을 올린 것처럼 소득ㆍ자산이 많은 이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겠다는 당위와 원칙 아래 추진되는 ‘과세 정상화’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왜 보유세 카드 꺼냈나

 

그러나 이를 곧이곧대로 수긍하긴 어렵다. 하필 이 시점에 보유세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정부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강수’를 둘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오지윤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6ㆍ19, 8ㆍ2, 9ㆍ5, 10ㆍ24 대책에 이어 지난달 주거복지로드맵까지 하반기 내내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강남권 집값은 폭등하고 있다”며 “이미 공급 정책도 발표된 만큼 (보유세 외엔) 사실상 남아 있는 카드가 없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꼽힌다. 부동산 유지 비용(보유세와 감가상각 등)이 기대이익(가격 상승분)보다 훨씬 많다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할 필요가 없어진다. 거래세와 달리 매년 부과된다는 점도 집주인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보유세의 원래 목적은 불필요한 재산을 가진 이에게 세금을 중과해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보유세는 거래세 강화에 비해 훨씬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올릴 여지 있나

 

우리나라는 보유세를 올릴 여지가 많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주택 기준)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합한 부동산 보유세 수준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높지 않은 게 사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2015년 기준)은 0.8%인데, 이는 미국(2.5%) 일본(1.9%) 등은 물론 OECD 평균(1.1%)에도 못 미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을 사고 팔 때 내는 거래세(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는 매우 높은 편이다. 금융ㆍ자본 거래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OECD 평균(0.4%)의 5배나 된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높은 나라들도 거래세 비중은 모두 낮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앞으로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려면 그 반대급부로 거래세를 낮춰 줘야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기 목적 다주택자에게 공세를 가하되, 이들이 집을 내놓을 퇴로는 열어줘야 한다는 얘기다.

 

보유세 강화는 종부세를 올리는 방식이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물건별로 매기는 재산세와 달리 사람별로 매기는 종부세를 강화하는 게 다주택자를 겨냥하는 데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도 “일단 초다주택자만 세율을 올리는 게 우선순위에 오른 것으로 안다”며 “세율을 직접 올릴 수도 있지만 종부세 과세표준인 공시가격을 올리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초다주택자’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ㆍ학업 등 이유로 불가피하게 두 채를 보유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 교수는 “일시적 2주택자를 뺀 1세대 3주택 이상이 첫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번엔 가능할까

 

그러나 참여정부가 민심을 잃고 정권을 내 주게 된 결정적 이유가 보유세 때문이란 분석이 많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접근은 매우 신중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03년 참여정부는 출범 첫 해 5ㆍ23 대책을 통해 인별 합산 과세(종부세) 신설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종부세는 ‘세금폭탄’ 프레임에 휘말려 보수층과 서울 강남 등의 강력한 반발을 샀고, 2008년 총선에서 당시 한나라당이 서울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가장 큰 배경이 됐다.

 

정부가 보유세 개편의 이유를 ‘부동산’이 아닌 ‘과세형평’이라 강조하고 나선 것도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다주택자를 응징하는 ‘수단’이 아니라, 다수의 민의를 반영한 ‘당위’로 보유세에 접근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보유세를 올리는 방식도 예전처럼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는 형식이 아니라 조세재정개혁특위 등 정부와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논의ㆍ발표되는 형식을 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여론 돌파가 여의치 않으면, 신고리 원전 재개 문제가 공론화위원회를 거친 것처럼 비슷한 사회적 합의 모델을 통해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내년 지방선거(6월) 이전에 구체적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보유세 강화는 핀셋처방이 아닌 전국에 영향을 주는 광역처방이 될 수 밖에 없는 만큼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지방에선 부작용이 적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세종=이현주 기자

 

 

내년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진입하지만…

다주택자 버티기에 ‘종부세 인상’ 고강도 압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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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 잡히자 꺼내든 '마지막 수단'… 결국 종부세 인상으로 가나

입력 2017-12-27 17:33:52 수정 2017-12-28 09: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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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경제정책 방향 - 보유세 개편

 

보유세 개편 첫 공식화

김동연 부총리 "보유세 인상

여러 시나리오 검토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높이거나

공시가격 올리는 방안 유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동산 대책 중 ‘맨 마지막 수단’으로 예고했던 보유세 카드를 정부가 결국 꺼내들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보유세 개편방안 검토’를 포함시켰다.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 개편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가 보유세 개편을 공식화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했던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보유세 인상 검토 안 한다더니…

 

정부는 그동안 보유세 개편을 공식적으로 부인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취임 100일 첫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9월 언론 인터뷰에서 “보유세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6·10 부동산대책’과 ‘8·2 대책’이 연달아 나왔는데도 집값이 좀체 잡히지 않자 여당을 중심으로 기류가 바뀌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이제는 보유세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불을 지폈다.

 

김 부총리도 이날 경제정책방향 발표 후 브리핑에서 “보유세 인상에 대해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고, 가능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며 “세율 외에도 공시지가 조정 등 여러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보유세 개편은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 간 조합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높일 듯

 

정부는 ‘부자 증세’를 내걸고 일단 종부세 인상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집을 가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걷는 재산세는 조세저항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든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만드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는 현재 1가구 1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이 과세 대상인 반면, 2주택 이상은 합산 공시가격 6억원 이상으로 세 부담이 커진다. 2005년 도입 당시에는 세율이 1~3%였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0.5~2%로 낮아졌다.

 

종부세 인상은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 공시지가 중 실제 과세하는 금액인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통해서다.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법상 60~100% 범위이고, 시행령에는 이를 80%로 정해 놓았다. 공시가격이 1억원이라면 실제 과세표준은 8000만원이라는 뜻이다.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올리면 그만큼 세 부담이 늘어난다. 통상 시세의 60~70% 수준인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시세 수준에 가깝게 올리거나, 세율 자체를 높이는 방법도 있다. 다만 공시가격 변동이나 세율 인상은 부동산 법제 전반을 건드려야 하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다.

 

◆임차인에게 세 부담 전가 우려

 

전문가들은 과거 실패한 정책을 다시 꺼내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집값이 올랐다면 공시가격 상향으로 종부세 대상자들은 자동적으로 세금을 더 내게 된다”며 “가뜩이나 징벌적 성격을 가진 종부세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우스푸어의 경제적 부담을 키운다는 문제점도 있다. 김 부총리도 지난 9월 언론 인터뷰에서 보유세에 대해 “보유 자체에 과세하니 (납세 대상자가) 소득이 없으면 과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킬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종부세 부담으로 인해 주택 구매 대신 임차 수요가 늘면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세입자들의 고통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집주인들이 종부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