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자산운용 매각 작업이 안갯속에 빠졌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과 지난 2월 150억원 규모의 인수합병(M&A)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컨소시엄이 최종 계약을 않고 있어서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 매각이라는 극약 처방에 나선 골든브릿지금융그룹의 구조조정 작업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자산운용과 관련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이 접수되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겠지만 아직까지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관한 어떠한 요청도 없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골든브릿지그룹이 지난 2월 한 컨소시엄에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금액은 150억원가량이며 주관회사는 한영회계법인이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지난 8일 현재 1조990억원의 수탁액으로 업계 5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골든브릿지 관계자는 "실사는 끝났지만 아직 최종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컨소시엄이 누군지는 밝힐 수 없지만 시장에서 걱정하는 일은 없는 만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투자은행(IB)업계에서는 온갖 추측이 난무한 상황이다. 컨소시엄이 매각 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을 미루고 있다는 풍문이 그 첫번째다. 또 컨소시엄 참여 업체 중 한 곳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발견됐다는 얘기도 떠돌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규정이 있지만 여기에 제한하지 않고 경영진에 금융범죄 경력이 있는지 등 다각적인 요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사안은 다르지만 대주주 자격문제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도 있다.
SK네트웍스는 지난해 11월 SK신텍과 협의 끝에 SK증권 주식 1600만여주(5%, 229억원)에 대한 지분 매매계약을 철회했다.
SK신텍의 100% 모회사인 SK케미칼이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SK케미칼의 과거 담합 사건으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문제가 됐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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