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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업 세금은 깎아줬지만…稅폭탄 맞은 개인은 불만 폭증뉴욕·캘리포니아 등 부자州, 세금 공제한도 줄어 큰 손..

Bonjour Kwon 2018. 2. 22. 07:08

2018.02.21

 

연방정부에 소송제기도

 

미국 정부가 법인세 대폭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혁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번 세제개혁안으로 뜻밖의 `세금폭탄`을 맞은 사람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이들은 바로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 등 부유하고 세율도 높은 일부 주의 고소득 근로자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세제개혁안이 주세와 지방세(State And Local Income Taxes·SALT) 최대 공제 한도를 연간 1만달러로 줄이면서 이들은 수천 달러에서 많게는 수십만 달러까지 손해를 보게 됐다.

 

최근 불만에 가득 찬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자 주들이 대대적으로 발 벗고 나섰다. 주민 `세금 공제 사수`라는 특명으로 뭉친 이들 주는 법을 개정하고 세제안의 구멍을 노린 온갖 감세 전략을 내놓는 데 이어 연맹을 결성해 연방정부에 대항한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다.

 

 

 

뉴욕·뉴저지·코네티컷 등 동부 3개 주가 연합을 결성해 트럼프 세제안의 공제 한도 축소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지난달 연방정부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대표적이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해당 조항은 뉴욕 주민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이라며 "정부가 기업에 무더기 감세를 베푼 대가를 우리 주민에게서 보상받고자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뉴욕주 주민이 받는 연간 평균 SALT 공제액은 2만2000달러(2015년 기준)다. 뉴저지주와 캘리포니아주는 1만8000달러, 메릴랜드주는 1만3000달러다. 즉 트럼프의 법안 때문에 이들은 최소 3000달러에서 1만달러 이상을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된 셈이다.

 

합법적 `꼼수`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케빈 데레온 상원의원은 주민들이 SALT 세금 일부를 주립 자선 펀드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예컨대 세금 1만5000달러를 내야 하는 주민이라면 공제받지 못하는 나머지 5000달러를 자선 펀드에 기부함으로써 공제액을 챙길 수 있는 것이다.

 

뉴욕·뉴저지·메릴랜드 등 동부 3개 주도 비슷한 법안을 내놨다. 메릴랜드는 주민이 공립학교에 기부한 금액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뉴저지는 시와 마을 차원에서 자선 펀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뉴욕은 근로자의 SALT 세금을 고용주가 대신 내도록 하고, 이로 인해 줄어든 근로자 임금을 주정부가 임금 크레딧(wage credit)으로 일정 부분 보상해주는 제도를 고안했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뿔난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주정부와 의원들 노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안 그래도 `반트럼프` 성향이 강한 이들 부자 주 주민에게 이번 세제안은 일종의 정치적 공격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특히 이들 주에서 생존해 있는 일부 공화당 정치인에게 공제 축소 조항은 쥐약이나 다름없다"고 분석했다.

 

[오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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