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투데이가 전국 50개 주 및 워싱턴DC의 재산세율을 비교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하와이의 재산세율은 불과 0.28%인 반면, 뉴저지의 재산세율은 2.28%로 무려 8.2배나 차이가 난다.
<표 참조>
하와이 외에도 앨라배마, 루이지애나의 재산세율이 0.5%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델라웨어(0.53%), 워싱턴DC(0.57%), 사우스캐롤라이나(0.57%) 등도 비교적 세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캘리포니아는 재산세율이 0.81%로 23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로 주택소유주들이 내는 재산세는 이보다 훨씬 많다.
한편, 미국인들이 내는 재산세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00년의 경우, 전체 주택소유주가 낸 재산세는 2470억 달러였지만 주택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2010년에는 4760억 달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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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부동산 관련 세금에 관한 것들.
미국은 부동산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사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이익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한국과는 다르게 부동산 구입에 따른 취득세가 없습니다.
단지, 인지세를 구입가격에 따라 몇 백불정도 내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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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시에 대부분의 구입자들이 융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택가격 만큼의 현금 없이 구입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융자를 받음으로써 매월 지불 하게 되는 이자부분은 세금공제 항목으로 상당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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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주는 1년에 2번 재산세를 납부 합니다.
재산세는 각 카운티마다 요율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1%~1.25%(캘리포니아)까지입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은 실거래가로 정하여지며, 주택가치가 상승하여도 급상승 하지 않으며 매년 2% 정도 상승합니다.
주택 소유주들은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융자금액에 대한 이자, 재산세 등을 소득공제 받게 됩니다. 이렇게 절세를 함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7,000까지 공제 하여 줍니다. 더구나 최근 오바마 정부에서 발표한 세금혜택의 폭이 $18,000로 상향 조정 되어졌습니다.
특정지역(예:Irvine 어바인)에는 멜로루즈세(Mello-Roos Tax)가 있습니다.
이는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사회개발비로 주택 분양가의 0.6%정도의 요율로 이 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매각 할 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 소유주가 최근 5년 동안의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부부 합산 소득 신고시에는 $500,000까지 공제 해주며,
싱글인 경우에는 $250,000까지 공제가 됩니다.
추가 재산세(Supplemental Property Tax)가 있습니다.
이는 매도자(Seller)가 내던 재산세와 매수자(Buyer)가 새로 구입한 가격으로 정해지는 재산세의 차이를 말합니다.
재산세의 회계연도는7월1일부터 다음해 6월30일 입니다.
Grandfather법은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경우 부모의 재산세율을 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세제상의 혜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니어들을 위한 세법으로 부부 중 한사람이 55세 이상인 경우에 현재 소유의 주택(예:구입가격$200,000, 현재 시장 가격: $500,000)을 팔고, 비슷한 가격($500,000)으로 이사를 할 경우에 이전의 주택세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수입(Income)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감가상각비와 오프레이션 비용, 융자비용, 재산세 등이 공제 항목이 됩니다.
그리고 1031 익스체인지를 이용한 세금을 연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현재 $2,000,000의 상가건물을 $2,300,000의 아파트와 교환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아파트를 팔 때 까지 세금연기를 함으로써 이득을 취할 수 있기도 합니다.
최근 주택 가격급락으로 인한 주택 소유주들의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재산세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회계사와 상담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