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부터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에 대비한 예행연습에 한창이다. 전체 근로자들은 출·퇴근 게이트를 통과하면 인트라넷 근태 시스템에 출·퇴근 시간이 기록된다. 지인 상가를 들를 땐 기존엔 상관 허락만 맡고 다녀오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철저히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근태 시스템에 결재를 올려야 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석 달째 연습해 본 결과,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는 편"이라며 "대기업들은 법이 개정되면 지키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상남도 거제 소재 A 철강사. 인근 조선소에 철제 구조물을 납품하는 이 회사는 지금도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일감이 많을 땐 근로자 50여명이 휴일에 나와 꼬박 일해도 납품기일을 맞추기 어렵다. 정부는 일자리를 나눠 근로시간을 줄이라고 하지만, 공장 내 20대 한국인 근로자는 병역특례자 한 명뿐. 나머지는 모두 외국인 근로자다. A 철강사의 한 임원은 "국내 2·3차 협력사에 가서 법정 근로시간 위반 책임을 물으면 감옥에 가지 않을 사장이 없을 판"이라며 "철공소에서 일하려는 사람조차 구하기 힘든 판에 일자리를 나눠 근로시간을 줄인다는 건 공상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상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중소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부터, 50인 미만은 2021년 7월부터 법 적용이 유예됐지만, 2~3년 뒤라고 기업 환경이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것이 고민이다.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대기업은 취업 규칙을 통해 이미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하는 곳이 많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렇지 않다"며 "근로시간을 줄인다고 휴일이 늘어나기는커녕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줄이면 전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연간 12조3000억원(2015년 기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중 300인 이하 중소기업이 부담하게 될 몫은 70.3%인 8조6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개정안이 근로시간 제한이 없는 특례업종을 기존 26개에서 5개로 줄이기로 한 것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엔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택배 기사 등 운수업과 보건업을 제외하면 모두 주당 52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국내에서 장시간 근로가 이뤄지는 산업을 순서대로 꼽으면 부동산업과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으로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들이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하는 곳이다. 특히 숙박·음식점, 도·소매업 등은 현재는 특례업종 적용을 받고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시간 제한을 받게 된다.
재계는 산업마다 다른 근로 형태를 고려해 정책을 짜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은 원청으로부터 받는 일감 확보 물량에 따라 노동 시간이 들쭉날쭉할 수 있고 숙박·목욕탕·휴양시설 등 서비스업은 공휴일에 일이 몰리기 때문에 불가피한 연장 근로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연착륙시키려면 탄력적 근로 시간제(일정 기간 연장 근무를 했다면, 다른 날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제도)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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