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테크(P2P)

보험사, P2P금융시장 뛰어든다…롯데손보, 어니스트펀드와제휴손실금액 최대 90% 보전 ‘P2P Care 보험’ 도입. 투자원금 손실 최소화 기대

Bonjour Kwon 2018. 4. 2. 08:12

2018.04.01

- P2P보험가입으로 안정성 강화… 원금손실 리스크 낮춰

 

 

[매일일보 송현주 기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P2P(Peer-to-Peer)금융시장에 보험사들도 관련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P2P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보험사들의 전략은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투자원금 손실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게 P2P투자 플랫폼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국내 대표 P2P금융기업 어니스트펀드와 업무 협약을 맺고 어니스트펀드의 상품 중 보험결합을 통해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금액의 최대 90%까지 보험사가 보전해주는 ‘P2P Care 보험’을 새롭게 도입했다.

 

‘P2P Care 보험’은 주택담보 포트폴리오와 주택담보 단독투자 상품 등에 적용되는 롯데손해보험의 P2P 전용 보험으로 주택담보 P2P상품의 원금손실 리스크를 낮춰 안정성을 높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부동산 경매 및 매각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의 최대 90%까지 P2P Care 보험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채무자의 사망, 상해 등으로 인한 채무변제의 어려움이 발생했을 시에도 원금을 일정 부분 보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P2P금융은 혁신적 핀테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기준 최대 1000만원, 개인신용 투자기준 최대 2000만원의 한도에 묶여왔다. 이에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P2P금융 산업 발전에 일조하기 위해 P2P Care 보험을 적용한 투자상품을 선보이게 된 것이다.

 

KB손해보험도 지난해 6월 P2P금융기업 펀디드와 P2P금융 대출자를 위한 보험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 대출자를 불의의 사고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안전성을 한단계 높인 P2P금융 플랫폼을 만들었다.

 

이 서비스는 대출자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 또는 장해 발생으로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때 해당 보험을 통해 대출 잔액을 상환한다. 장해 발생 기준을 50%로 지정해 유사상품에 비해 보장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이처럼 보험업계는 P2P보험이 도입될 경우 보험 소비자의 편익 증대와 더불어 보험산업의 비효율성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P2P보험은 같은 위험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그 위험만 보장받을 수 있는 일종의 계약자 주문 상품으로 여러명이 공동구매 형식으로 들다 보니 가격도 저렴하다.

 

즉 친구, 가족, 지인들 중에서 동일한 위험을 보장받는 가입자들끼리 그룹을 형성한 후 동일 그룹에 있는 가입자들의 보험사고 실적에 따라 무사고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공동구매보다 더 소비자 친화적인 형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와 P2P금융업체의 제휴는 투자자의 원금 손실 리스크를 축소시켜 P2P금융을 건전한 핀테크 사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양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험업계는 소비자의 수요와 기술발전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의 개발 및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기존의 보험시장을 지키기보다는 새로운 시장의 개척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현주 기자 shj1004@m-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