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국제자산신탁등)

생보부동산신탁 지분 인수 3파전…몸값 '1000억+α'로 뛸 듯. 신한금융·현대산업개발 격돌 속 - 건설사·PEF컨소시엄도 뛰어들어. 경영권 확보 고심

Bonjour Kwon 2018. 4. 19. 08:07

 

2018.4.19

 

- 경매호가식 입찰, 높게 부를수록 유리

- ''경영권 확보 고심'' 신한금융, 숨고르기

 

[이데일리 문승관 박일경 기자]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생보부동산신탁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와 현대산업개발이 유력한 인수 후보군으로 양강체제를 구축한 가운데 새로운 인수 후보군이 뛰어들면서 인수 가격에도 변화가 일 전망이다.

 

올초 예비입찰에는 10여 곳의 국내 금융사와 건설사, 사모펀드(PEF) 운용사, 부동산개발회사 등이 참여했고 이후 매각 주관사인 삼성증권이 신한금융과 현대산업개발 등 5곳을 적격인수후보(쇼트리스트)로 선정했다. 새로운 인수후보는 건설사와 부동산개발사, 사모펀드(PEF)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알려졌다. ‘경매호가식 입찰(프로그레시브 딜)’로 진행하기 때문에 베팅액이 높은 곳이 지분인수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다.

 

애초 50% 지분인수에 필요한 금액을 최대 1000억원대로 내다본 상황에서 생보부동산신탁의 몸값은 ‘1000억+α’로 뛰어오를 전망이다. 경영권 인수에 고심하던 신한금융은 높아지는 몸값 등으로 ‘호흡 조절’에 나섰다. 이에 따라 생보부동산신탁 인수전 체제가 양강구도에서 3파전으로 전개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다.

 

◇다크호스 떠오른 새 인수후보군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삼성생명 고위관계자는 18일 “생보부동산신탁의 지분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알려진 대로 신한금융과 현대산업개발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새로운 한 곳이 의사를 타진해와 3곳 정도로 압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각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새 후보군을 언급할 수 없다”며 “다만 건설사와 사모펀드(PEF) 등을 포함한 컨소시엄 형태”라고 덧붙였다.

 

현재 생보부동산신탁은 전체 11개 신탁사 중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중하위권에 속해 있는 신탁사다. 생보부동산신탁의 몸값이 최고치에 도달했다는 점도 지분 매각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생보부동산신탁은 지난해 매출액 566억원, 영업이익 329억원, 당기순이익 235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부채비율은 36%에 불과하다.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864억원에 달한다. 프로그레시브 딜과 맞물리면서 몸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건설사 등이 포함된 컨소시엄이라면 부동산 개발을 통한 분양·매각으로 수익을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PEF까지 가세했다면 경쟁호가식 입찰방식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발 빼는 신한금융

 

결국 오르는 몸값과 50%에 불과한 제한적인 지분인수라는 점에서 신한금융은 한 발 빼는 분위기다. 그룹 포트폴리오 재편 차원에서 카드에 편중된 비(非)은행 부문 강화를 위해 보험·신탁업 확장이 유력했으나 인수 타당성과 합병 이후 시너지효과를 검토하는 과정 중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나머지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교보생명과의 공동경영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신한금융 고위 관계자는 “경영권을 확보할 수 없어 보류하는 방향을 심사숙고하고 있다”며 “경영권을 행사하려면 최소 ‘50%+1주’라도 가져야 하는데 교보생명의 상황이 지분을 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자살보험금 미지급 제재로 인수합병(M&A)이 3년간 제한됐다. 생보부동산신탁 지분을 팔고 싶어도 2020년5월까지 매각할 수 없다. 따라서 지분 매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교보생명은 상황이 상황인지라 삼성생명과는 다른 판단을 하는 듯하다”며 “인수 후 잔여지분도 사들여 완전 자회사를 만들어야 하나 교보생명이 지분 매각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승관 (ms7306@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