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이야기]
2018.05.13 | 유재철 기자
재산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국내에 토지를 갖고 있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때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 등은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공장용지△농지 △목장용지 등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한다.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여겨 세금을 물린다.
토지에는 지방세인 재산세뿐만 아니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된다. 종부세의 경우 주택과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데 주택이 아닌 상가나 빌딩 같은 건축물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는 종부세가 부과된다.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이 각각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종합합산이냐 별도합산 대상이냐에 따라 과세가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놓고 분쟁도 종종발생한다. 예를 들어 공장용 건출물의 부속토지이면 별도합산 대상에 들어가지만 일반 나대지일 경우 종합합산에 들어가 과세가액이 대폭 낮아진다. 세금이 부과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
최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결정에 불복한 A씨는 조세심판원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A씨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신고와 함께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인 가설휀스 및 가설방음벽을 설치해 실질적으로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행하였다고 봐야 하지만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해당 토지의 과세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과세관청은 “해당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재산세 부과처분을 한 후 종전의 처분과 다른 내용의 과세자료통보를 하지 않았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내역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해당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해 토지현황을 조사한 후 작성한 ‘토지 현황 사실조사서’를 보면 해당 토지는 착공신고는 했지만 현황조사결과 ‘나대지’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현재 터파기공사 등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채 가설휀스 및 가설방음벽설치 등 건축공사 착공을 위한 준비작업만 한 것에 불과하다”며 과세관청의 종부세 부과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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