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건설사 회계.IFRS15 결론. .지급청구권 수익 인정여부 문제.지금처럼" 중도금을 진행률기준 수익 인식 가능.부담덜어”

Bonjour Kwon 2018. 5. 23. 17:52

건설사 진행기준 수익 인식 가능”...금감원, 질의회신연석회의서 최종 결론

유윤정 기자 | 2017/12/11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 수익기준서(IFRS15) 하에서도 건설사들이 지금처럼 진행률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게됐다.

 

1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최근 질의회신연석회의를 열어 건설사들이 진행률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는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10월 30일 회계기준원에 IFRS15 도입에 따른 자체 분양사업의 회계처리 방안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한 데 따른 것이다. 질의의 핵심은 현재 진행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 자체 분양사업을 인도기준으로 바꿔야 하는지 여부였다.

 

이 문제를 논의해 온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은 결론을 미뤄오다가 최근에서야 진행기준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는 다수결 결정을 내렸다. 질의회신연석회의 위원은 금감원 2명, 회계기준원 2명,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내 건설사들은 선(先)분양제의 특성상 일정기간마다 내는 중도금을 진행률 기준으로 곱해 수익을 인식해 왔다. 업종 특성상 공사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 프로젝트가 많고 금액이 커, 진행기준 수익인식으로 손익과 재무상태의 변동성을 완화해 온 것이다.

 

IFRS15에서의 수익인식 기준은 고객으로 자산의 통제권이 완전히 넘어간 상태일 때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이라는 실물자산이 고객에게 넘어가기 전에 중도금 형태로 중간 중간 수익을 인식해 왔던 건설업계로서는 수익 인식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이럴 경우 지금까지 미리 인식해 오던 매출 가운데 일부를 제품 AS(애프터서비스)기간이 끝난 시점까지 단계별로 인식하거나 제품 최종 인도 시점으로 미루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조선 등 수주기업은 발주처에서 공사(건조)를 진행한 만큼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 등을 받지 못하면 돈을 받더라도 당해연도 매출로 잡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IFRS15 도입으로 수익 인식 기준이 주택의 소유권 인도 기준으로 바뀌면 미리 받은 분양대금과 중도금이 부채로 잡혀 부채비율이 급등하고,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수익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급감한다. 특히 자체사업의 절대액과 매출 비중이 큰 대우건설과 현대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회계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지급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을 경우인데, 이번 질의연석회의에서 이를 인정해줌으로써 부담을 덜었다”고 말했다.

 

다만 IFRS 해석위원회가 내년 1월쯤 IFRS15 관련 지급청구권 인정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어서 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IFRS 해석위원회는 지난 9월말 ‘지급청구권과 관련 구체적인 질문’에 “이런 경우 지급청구권이 없고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여서는 안된다”는 임시결정을 내린 바 있다

 

 

 

원문보기:

http://m.biz.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7121101684#csidxd04c13417e7cadf96284407ea07fc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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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회계충격 오나...IFRS15 곧 시행 인데 결론 못내

유윤정 기자 | 2017/11/16

IFRS 해석위원회 내년 1월 최종결정...지급청구권 수익 인정여부 관건

아파트 분양 중도금 수익인식 어려울수도...대우건설·현대산업 타격 클듯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한 수익을 소유권 인도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새 회계기준(IFRS15) 도입이 한달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 건설사들은 선(先)분양제의 특성상 일정기간마다 내는 중도금을 진행률 기준으로 곱해 수익을 인식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아파트가 다 지어지기 전까지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건설사들은 지금처럼 1차 중도금 납입 이후에 진행률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대부분 후분양제가 정착된 터라 이를 용인해 줄지가 관건이다.

 

16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신수익기준서'를 핵심으로 하는 IFRS15와 관련 내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 9월말 IFRS 해석위원회가 ‘지급청구권과 관련 구체적인 질문’에 “이런 경우 지급청구권이 없고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여서는 안된다”는 임시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급청구권이 인정돼야 한국의 건설사들도 새 수익인식기준서에 따라 선분양공사를 진행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IFRS 해석위원회는 60일간 전세계에서 이와관련 코멘트를 받고 이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 1월쯤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IFRS 해석위원회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약 130여개 국가에서 사용하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해석하고 지침을 제정하는 기구로, 14명의 위원과 1명의 위원장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 최초로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가 위원으로 선임돼 활동하고 있다.

 

앞서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30일 회계기준원에 IFRS15 도입에 따른 자체 분양사업의 회계처리 방안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의 핵심은 현재 진행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 자체 분양사업을 인도기준으로 바꿔야 하는지 여부다.

 

이 문제를 논의해 온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은 건설업계가 회계기준원에 회계처리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면 이에 대한 답을 주기로 하고 결론을 미뤄왔다. 회계기준원은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질의회신연석회의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질의회신연석회의 위원(금감원 2명, 회계기준원 2명, 외부 전문가 8명)들이 건설사의 현재 진행기준 수익 인식기준을 그대로 허용해 준다는 다수결 결정을 내리더라도 내년 1월 나올 IFRS 해석위원회의 최종 결정과 다르다면, 이를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행까지 두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는 이유다.

 

자체사업의 인도기준 여부는 예외적으로 선분양제가 대세인 한국, 말레이시아 등의 이슈라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참조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홍콩,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은 잔금 비중이 훨씬 높은 헤비테일 방식으로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해 실질적으로는 후분양 제도의 성격이 강하다.

 

일각에서 만약 계약자가 계약을 하더라도 잔금을 치르지 않고 입주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수익을 거둘 수 없는만큼 건물이 다 지어질때까지 수익을 인식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한종수 교수는 "IFRS15를 보수적으로 적용하면 자체계약이 있는 건설사들은 수익인식이 1~2년씩 늦어질 수도 있다"며 "1월쯤 열릴 IFRS 해석위원회의 최종결정을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IFRS15에서의 수익인식 기준은 고객으로 자산의 통제권이 완전히 넘어간 상태일 때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이라는 실물자산이 고객에게 넘어가기 전에 중도금 형태로 중간 중간 수익을 인식해 왔던 건설업계로서는 수익 인식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이럴 경우 지금까지 미리 인식해 오던 매출 가운데 일부를 제품 AS(애프터서비스)기간이 끝난 시점까지 단계별로 인식하거나 제품 최종 인도 시점으로 미루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조선 등 수주기업은 발주처에서 공사(건조)를 진행한 만큼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 등을 받지 못하면 돈을 받더라도 당해연도 매출로 잡지 못한다.

 

그동안 건설업은 업종 특성상 공사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 프로젝트가 많고 금액이 커, 진행기준 수익인식으로 손익과 재무상태의 변동성을 완화해 왔다.

 

하지만 IFRS15 도입으로 수익 인식 기준이 주택의 소유권 인도 기준으로 바뀌면 미리 받은 분양대금과 중도금이 부채로 잡혀 부채비율이 급등하고,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수익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급감한다.

 

특히 자체사업의 절대액과 매출 비중이 큰 대우건설(047040)과 현대산업(012630)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반면 자체분양 계약보다 토목·건설 사업비중이 큰 대림산업(000210)등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아파트 인도를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면 입주 전까지 손익은 저조하고 부채(선수금)와 자산(재고자산)은 늘어나 부채비율은 최대 2.8배 이상 증가하는 변동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류충렬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건설사 자체사업에 대한 수익인식 기준이 소유권 이전 이후로 바뀌게 된다면 건설사들의 대단지 아파트 건설이 상당히 위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