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관투자자

보험사 SOCㆍ공공사업 투자…신용리스크 기준 일부 완화2013-06-18

Bonjour Kwon 2013. 6. 19. 09:26

국내 보험사들의 자산운용시 사회간접자본(SOC)과 공공사업 투자 규제 일부가 풀린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저금리ㆍ저성장 기조에 따른 자산운용상의 어려움을 감안해 보험사들이 SOC와 공공사업에 투자할 때 적용하는 신용리스크 기준을 일부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SOC 사업에 대해 정부가 투자원금을 보증하는 경우에도 위험기준자기자본(RBC)비율 산출 시 2%의 위험계수를 적용했지만 오는 8월부터는 무위험으로 적용키로 했다.

공공기관 사업 투자에 대해서도 무위험을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사업의 일부를 정부가 결손보전해도 전체 사업에 대해 신용등급별로 위험계수를 따로 산정해 적용해왔다.

이 같이 SOC와 공공사업 투자 부문 규제 일부가 완화되면 저금리 상황에서 채권 등 투자상품의 수익률이 떨어져 대체 투자 대상을 찾고 있는 보험사들이 SOC와 공공기관 사업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SOC 투자는 245억원, 공공기관 사업 투자는 501억원의 투자 여력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나 요구자본에 묶여 있던 돈이 풀리기 때문에 보험사가 투자 대상을 선택할 폭이 넓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해외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채권에 대한 환헤지 기준을 완화해 금리리스크 반영도 일부 줄여주기로 했다. 현재는 만기까지 전 기간의 환위험을 헤지한 경우에만 금리리스크 감소를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론 해외채권에 대해 1년 이상 환위험을 헤지한 경우 잔존기간 전체에 대해 금리리스크 감소를 인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