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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반발에 놀라`소득주도`지우고`포용적성장( Inclusive Growth)?`으로 바꾼 J노믹스! 근로장려세제(EITC).ㅡ구직지원.기초연금확대등재정확대.

Bonjour Kwon 2018. 7. 18. 06:06

 

`소득 주도` 지우고 `포용` 앞세운 까닭

2018.07.17

◆ 포용적 성장으로 간판 바꾼 당정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하반기 경제 패러다임을 '포용적 성장'이라는 새로운 수식어로 표현하고 나섰다. 기존 소득 주도 성장이 '최저임금 인상'과 사실상 같은 의미로 사용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반발을 불러일으킨 게 가장 큰 요인으로 해석된다.

 

17일 당정협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각각 '포용적 성장'과 '성장의 포용성'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 측은 "기존 소득 주도 성장론이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빈곤층만을 타기팅하는 것으로 비치다 보니 거시경제의 다양한 정책 방향성을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포용적 성장론은 굳이 소득 주도 성장론을 대체한다기보다 소득 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을 마중물로 삼아 성장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소득 주도 성장이 한국 경제라는 '마차'를 뒤에서 밀어주는 차원이었다면, 포용적 성장은 마차를 앞에서도 끌어줘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하반기 경제 패러다임 수정은 그간 소득 주도 성장론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온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지난달 26일 물러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후임인 윤종원 경제수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로 있으면서 포용적 성장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 실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수석은 지난해 말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도 포용적 성장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이분법적 차원이 아니라 'GDP and beyond'라는 말처럼 성장(GDP)을 추구하면서도 성장 과실의 고른 분배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Beyond GDP)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포용적 성장'의 구체적 정책 수단으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개편을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외에 취약계층을 위한 EITC 확대 등 소득 보전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EITC는 일을 하고 있지만 버는 돈이 적은 근로자와 저소득층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노동계도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야당도 적극 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 측은 "올해 예산에서는 그 대표적 정책이 EITC지만 단순히 EITC에 그치지 않고 차후 더욱 입체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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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반발에 놀란 당정…청년 구직지원·노인 기초연금 확대

2018.07.17

저소득층 지원대책 발표

 

◆ 포용적 성장으로 간판 바꾼 당정 ◆

 

17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 대책 당정 협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왼쪽)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부작용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저소득층 삶이 더 팍팍해지자 당정이 '포용적 성장'이라는 새로운 간판을 들고 나왔다. 혁신 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과 더불어 예산, 기금 등 재정을 풀어 청년, 노인,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길을 택한 셈이다.

 

당정이 17일 국회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 대책 당정 협의'를 열어 확정한 취약계층 일자리·소득 지원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년들에게 주는 '구직활동 지원금'이다.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월 30만원 한도로 최대 3개월간(총 90만원) 지급하고 있는 것을 3배 이상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앞서 성남시를 시작으로 서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한 '청년수당'과 거의 유사한 정책이다. 현재 성남시는 '청년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월 25만원씩을 최대 4분기 동안(총 100만원) 주고 있다. 서울시도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5000명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총 300만원)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당정은 이에 대해 "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년수당은 대상 선정에 있어 심사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사전·사후 관리 시스템 부재 문제와 중앙정부·지자체 중복 사업에서 오는 '중복 수혜'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인상된다. 기초연금은 이미 지난해 기초연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월 20만9000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당정은 이를 소득 하위 20% 노인들에 한해서 2019년부터 월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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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노인 일자리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적으로 고용·산업 위기 지역 노인 일자리 3000개를 만들어 고용한다. 고용·산업 위기 지역은 자동차·조선업 불황에 따른 경기 침체로 지난 5월 지정된 울산 동구, 군산, 창원 진해구, 거제, 통영, 고성, 목포, 영암, 해남 등 9개 시·군·구를 의미한다. 또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올해 대비 8만개 이상 늘려 총 60만개 노인 일자리를 지원해 준다는 계획이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르신 일자리 확충을 위해 하반기부터 필요하면 예비비를 써서라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수급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조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포함돼 있으면 각각 2019년과 2022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실제 소득이 적어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는 목적이었다. 이번에 당정은 부양의무제 기준 미적용 시점을 중증장애인과 노인 가구 모두 2019년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올해 10월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은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드는 근로자·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안으로 검토됐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도 확정됐다. EITC는 정부가 일정 소득 이하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30세 이상 단독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환급(소득 지원)해 주는 제도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으면 연소득 1300만원,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지만 혼자 버는 근로자는 연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연 2500만원 미만이면 정부가 각각 연간 최대 85만원, 200만원, 250만원을 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EITC로 1조1416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정부는 가구별 지급액을 2배 늘리는 방안과 함께 단독 가구 연령 요건(30세 이상)을 없애 지급 대상을 30세 미만 청년 단독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거의 확정한 상태다. 이에 EITC 지급 규모가 3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발표된 저소득층 지원대책 중 EITC 확대, 기초연금 인상, 상가임대차계약 보호기간 연장 등은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 가능하다.

 

[조시영 기자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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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3,6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에 근로장려금 300만원 지급

박준석 입력 2018.07.18.

‘소상공인페이’ 제도 도입해 결제수수료 0%대로

승용차 구입 시 연말까지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부, 저소득층 일자리ㆍ소득지원 대책 확정ㆍ발표

내년부터 연 소득 3,600만원 미만의 맞벌이 가구에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호소하는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소상공인페이’가 도입된다. 당장 19일부터 연말까지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는 내수진작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소득층 일자리ㆍ소득지원 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임시ㆍ일용직 일자리가 1년 전보다 20만개 감소하고 1분기 소득하위 20%(1분위) 가계의 소득이 8.0% 줄었다. 이 같은 저소득층의 일자리ㆍ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번 대책이 마련됐다.


‘일하는 복지’ EITC 대폭 확대


2009년 도입된 EITC는 ‘일하는’ 저소득가구(연간소득 기준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미만)에 근로장려금(단독가구 최대 85만원, 외벌이 200만원, 맞벌이 250만원)을 주는 제도다. 2015년부터 저소득가구(부부합산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에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주는 자녀장려금(CTC)도 EITC에 포함됐다. 지난해 기준 EITC 수급자는 166만 가구이고, 지급액은 연 평균 73만원이다. 이처럼 EITC 지원대상과 지원액이 제한적인 탓에 저소득층의 근로유인 제고 및 소득보전이라는 당초 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EITC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지원대상이 단독가구(현행 1,300만원→2,000만원), 홑벌이(2,100만→3,000만원), 맞벌이(2,500만→3,600만원) 등으로 높아진다. 또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지원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 경우 EITC 수급자가 현재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 안팎으로 두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지급액도 크게 늘어난다. 최대 85만원인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은 최대 150만원으로 76% 오른다.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의 최대 지급액 역시 내년부터 각각 260만원,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총 지급규모도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지급 방식도 바뀐다. 지금은 매년 9월에 한번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연간 두 번 지급한다.


소상공인페이로 카드 수수료 부담↓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인 ‘소상공인페이’를 구축해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카드사ㆍ밴(VAN)사를 거치지 않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바로 지급되는 플랫폼을 개발해 카드 수수료 부담(연 매출 3억원 이하 기준 0.8%)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또 이달 31일부터 카드 수수료 산정체계가 개편돼 편의점ㆍ제과점ㆍ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 부담이 지금보다 0.28~0.6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 수수료 산정기준이 결제 건수가 아닌 결제금액으로 바뀌기 때문에 결제건수는 많지만 건당 결제금액 자체는 적은 편의점 등이 혜택을 보게 된다.

또 정부는 소상공인이 상가를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도록 ‘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도시재생ㆍ상권 쇠퇴지역 노후상가를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이를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현행 5년인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출상품인 ‘해내리 대출’(10인 미만 소상공인 대상)도 올해 안에 1조원 추가 확대된다.


승용차 구입 시 세제 지원, 내수진작 4조 투입


내수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재정ㆍ세제 지원도 담겼다. 김동연 부총리 겸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19일부터 승용차 구입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금년 말까지 30%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는 노후 경유차(2005년 말 전 등록차량)을 조기 폐차할 경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은 최대 77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조기 폐차 지원대상을 내년 15만대(올해 11만6,000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노후 경유차(2008년 말 전 등록차량)를 조기 폐차 후 신차를 구입 시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기로 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총 4조원 규모의 재정도 추가로 투입한다. 먼저 주택도시기금의 지출 규모를 2조4,000억원 늘려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등을 확대한다. 고용보험기금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에서도 5,000억원을 추가해 고용유지지원금(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유급휴업이나 휴직을 주는 고용주에게 정부가 지원금 지급) 규모 등을 늘린다. 또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통해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 사업 등에 3,000억원을 추가 지출한다. 더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도공사 등 공기업이 주거ㆍ안전ㆍ환경 분야에 6,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하위 20% 기초연금 내년 30만원, 청년구직수당 50만원


정부는 당초 2021년부터 월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기초연금을 내년 소득 하위 20%, 2020년엔 소득 하위 40%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20만원씩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올해 9월 25만원→2019년 하위 20% 30만원→2020년 하위 40% 30만원→2021년 하위 70% 30만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내년부터 생계급여(생활비)를 신청한 저소득 가구에 부양의무자(직계가족)가 있더라도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심사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에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등 각종 복지를 제공한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①일정 기준 이하로 어렵게 살고 ②자기를 도와줄 부양의무자(직계가족)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했다.


정부는 내년에 한부모 가정에 지원하는 아동양육비 대상을 기존 만 14세 미만 자녀에서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월 17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고용시장 진입을 앞둔 청년에게 주는 구직활동 지원금은 올해 ‘월 30만원, 3개월 지급’에서 내년 ‘월 50만원, 6개월 지급’으로 확대된다. 문턱도 낮아진다. 지금은 단계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취업알선) 참가자에게만 청년구직수당을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일정 소득 이하)’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먼저 올해 하반기 울산(동구), 군산 등 고용ㆍ산업 위기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에게 월 27만원의 참여수당이 지급된다.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를 올해(51만개)보다 8만개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발달장애인학교 급식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늘리고, 급여도 54만원까지 보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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