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8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정부가 연내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인 '소상공인 페이'를 구축해 카드 결제수수료를 0%대로 낮추기로 했다. 편의점이나 빵집, 약국처럼 소액결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업종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카드 수수료 산정 체계도 개편한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18일 '저소득층 일자리·지원 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인상하면서 소상공인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자 이를 달래기 위한 대책이다.
권대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연내 구축할 소상공인 페이에 대해 "소비자가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은 뒤 이 앱을 활용해 물품을 구매하면 소상공인들이 지급하는 결제수수료가 매출 3억원 이하는 0.8에서 0%로, 매출 3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1.3%에서 0.3%로, 매출 5억원 초과는 2.5%에서 0.5%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대신 소비자는 소상공인 페이를 활용해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도 올해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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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달 31일부터 편의점, 제과점, 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평균 수수료율이 편의점에서는 0.61%포인트, 제과점에서는 0.55%포인트, 약국에서는 0.28%포인트의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소상공인이 운영·긴급생계자금 등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해내리 대출'은 현행 1조2000억원 규모에서 연내 1조원을 추가로 확대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에도 올해 지원 수준인 3조원 범위 내에서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요건, 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영업·재기 안정망 강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보장하고 철거나 재건축 등으로 갱신 거절 시 임차인 보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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