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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등록 안하면 `징벌적 소득세` 최소 16배,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때 10%의 세액공제

Bonjour Kwon 2018. 7. 31. 01:17

 

 

ㆍ분배주도성장.투자촉진책은 빠져.

ㆍ혁신성장욍션 분배로 체위진 세제개편

 

ㆍ증세없는 복지한다고 하나 10년만에 감세기조 전환

ㆍ178조 문정권 복지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나?

ㆍ종부세 증세외 없어부자8000억증세.서민 3.2조감세

ㆍ정부 초과세수등 여건양호 쟁정부담업다고 주장

ㆍ기업활동 위축됭션 재정건전성 우려

ㆍ신용등급등 에도 파장까지 우려

 

ㆍ9월정기국회 심의 주목

ㆍ야당 중산층 세금폭단 주장

 

2018.07.30

구글·아마존등 해외기업 클라우드 서비스도 과세

 

◆ 2018 세법개정안 ◆

 

내년부터 임대주택 미등록자는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등록자보다 최소 16배 이상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일반인도 1만원 안팎의 출자금만 내면 농협·수협·새마을금고에 예금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받던 이자소득세 면세 혜택이 사라진다.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 개정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2000만원의 주택임대소득을 올린 등록자가 모든 혜택을 적용받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세 부담이 7만원까지 낮아진다. 반면 미등록자는 112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2000만원보다 금액이 적을수록 미등록자가 내야 할 세 부담은 수십 배 이상으로 점점 커진다. 또 등록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1333만원 이하면 비과세되는 반면 미등록자는 400만원 이하일 때만 비과세된다. 농협·수협·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출자금·이자소득·배당소득 비과세 혜택도 내년부터 조합원만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일반인도 출자금만 내면 '준조합원'으로 가입해 이자소득세 14%를 내지 않았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도 2021년까지 3년 연장되는 한편 가입 요건은 '당해연도 또는 직전연도'에 신고된 소득이 있는 사람에서 '당해연도 또는 직전 3개 연도'로 완화된다. 육아와 건강관리를 위해 2년 가까이 직장을 다니지 않은 퇴직자와 실직자도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때 1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해당 기업 근로자도 경영성과급에 한해 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 구글·마이크로소프트(MS)·아마존 등 국외 클라우드컴퓨팅 기업의 국내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부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한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근로소득장려금(EITC) 대폭 확대 등으로 인해 내년 이후 5년간 세수가 2조5343억원 줄어들게 된다. 정부 세수가 감소 기조로 전환하는 것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년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인하한 후 약 10년 만이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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