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01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서초우성1차' 등 강남 재건축, '장위7구역' 등 강북 재개발도 분양가 규제 직격탄]
서울 강남 재건축부터 강북 재개발 단지까지 분양일정이 줄줄이 늦어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기가 녹록지 않아서다. 분양보증을 거절당하지 않으려면 분양가를 낮춰야 하지만 그만큼 조합원 부담이 커진다.
3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전국에서 4만87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5월에 분양하려던 단지들이 6월로 일정을 연기하자 지난해 같은 달(3만8617가구)보다 분양물량이 소폭 늘어났다. ‘서초우성1차’를 재건축하는 삼성물산의 ‘래미안서초우성1차’(1317가구)가 대표적이다.
강남 한복판에 입지해 일찌감치 상반기 분양시장의 대어로 꼽혔지만 HUG의 분양보증이 늦어져 6월 중 분양 여부도 불투명하다. 지난해 9월 인근에서 분양한 ‘신반포 센트럴자이’의 평균분양가가 3.3㎡당 4250만원이었음을 감안하면 ‘래미안서초우성1차’의 평균분양가는 최고 4600만원대로 추산된다. ‘신반포 센트럴자이’ 전용 84㎡ 호가는 20억원으로 3.3㎡당 6060만원에 달한다.
삼성물산이 신정동에서 분양하는 ‘래미안 목동아델리체’도 지방선거 이후인 6월15쯤으로 분양일정이 연기됐다. 평균분양가는 3.3㎡당 2300만~25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GS건설이 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아파트6단지를 재건축하는 ‘고덕자이’는 분양일정을 잡지 못했다. 발코니 면적을 평균분양가에 넣고 빼는 문제로 HUG와 조율 중이나 지방선거 전 분양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고덕자이’의 평균분양가는 3.3㎡당 2300만~2400만원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게 산정되면 청약에 당첨되는 일반분양자에겐 로또가 되지만 해당 단지의 조합원은 그만큼 개발이익을 포기하거나 추가분담금을 내야 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다 보니 사업일정이 지연돼 사업비가 늘어나더라도 섣불리 분양가를 낮춰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북 재개발단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최근 1년간 신규분양이 없던 지역은 2, 3년 전 분양가 수준으로 분양가를 낮춰야 할 판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성북구 장위뉴타운 7구역에서 선보이는 ‘꿈의 숲 아이파크’(1711가구) 조합원은 HUG의 분양가 산정에 반발하며 전자민원을 제기했다.
‘꿈의 숲 아이파크’는 2019년 착공예정인 동북선 경전철 역세권 아파트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광운대역(가칭)과 인접하지만 최근 1년간 인근에서 신규분양된 단지가 없다. 인근 기준을 적용, 2016년 분양된 장위5구역의 110% 이내로 분양가를 정하면 시세보다 1억원 저렴하다.
장위7구역 조합원은 “분양보증 기준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지역 기준을 적용해 3년 전 분양된 아파트가 아직도 공사 중이면 3년 전 분양가를 적용해 낮추란 말이냐”며 “일반분양자는 로또 분양을 받고 조합원 500여명은 추가분담금 폭탄을 맞을 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