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31
<앵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주택을 세 채 이상 가진 사람들에게 물리는 전세금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려 전세를 끼고 작은 집 여러 채를 사는 이른바 갭 투자가 위축될 전망입니다.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세차익을 노려 전세를 끼고 여러 채의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
최근 몇 년 동안 성행했었는데, 아파트 공급이 늘고,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인 전세가율이 15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최근 갭투자는 상당부분 위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서울 마포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갭투자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윤성희 / 공인중개사 : (이제는) 1억~2억 원 갖고는 안 되니까 3억~4억 원을 (갖고 집사길) 원하시더라고요.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전세를 주는 집주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일정규모를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전세보증금에도 과세하는데, 내년에는 부과 대상을 더 작은 주택, 더 작은 금액까지 확대합니다.
전세에 대한 세부담을 높여 갭투자를 줄이겠다는 의도입니다.
나아가 월세임대사업자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 소형저가주택 3채 이상을 전세로 임대했을 경우 세금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다주택자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48만 가구의 세부담이 더 커질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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