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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벤처투자 빗장 푼다는데…재계 `글쎄`. 자산총액 300억원이상 '벤처지주회사'로 하고 벤처캐피털(CVC) 수준의 세제혜택 검토

Bonjour Kwon 2018. 8. 6. 15:00



2018-08-02  

부가 벤처지주회사 진입 규제를 풀어 국내 대기업이 벤처 인수·합병(M&A)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연다

. 자산총액이 300억원을 넘으면 벤처지주회사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캐피털(CVC) 수준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재계가 요구한 일반지주회사 내 기업형 CVC 설립 허용이 금산분리 '벽'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벤처지주회사 규제를 바꿔 사실상 CVC 기능을 대신하게 한다는 것이다.

재계는 규제를 대폭 완화한 건 환영하지만 이번 조치로 얼마나 벤처지주회사가 활성화할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특히 벤처지주회사는 CVC와 달리 금융 기능이 없어 벤처 M&A 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위워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재계의) CVC 허용 요구에 대해 공감하지만 금산분리 완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CVC를 사실상 대체할 수 있는 루트를 모색했고, 그것이 금산분리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개혁"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대기업 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하면 금산분리 규정(지주회사 행위 제한)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된다.

 현재 롯데지주가 보유한 롯데엑셀러레이터와 SK디스커버리의 투자회사인 인터베스트 등 2개사는 이 규정을 어긴 상태지만 2년간 제재를 유예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일부 대기업 지주회사에 시정 조치를 유예하는 도중 CVC를 허용해주면 소수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벤처지주회사는 지주회사체제 외에 모든 형태의 그룹 조직에 적용할 수 있어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일반지주회사와 똑같이 해놓은 자산총액 요건 5000억원을 대기업 계열 창업투자회사 평균 수준인 300억원으로 확 낮추기로 했다. 또 연구개발비 비중이 매출의 5%를 넘는 중소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대기업 일반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손자회사로 설립하면 증손회사 지분 의무 보유 비율을 100%에서 50%로 줄여주는 등 지배구조 요건도 완화한다. 아울러 벤처지주사에 속한 벤처기업은 10년까지 대기업집단 계열사 편입을 유예해주고(현행 7년), 비계열사 발행주식 5%를 넘는 지분투자를 막은 행위 제한 규정도 폐지한다.

김 위원장은 "현재 CVC가 받고 있는 세제혜택을 (벤처지주사에) 부여할 수 있는지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CVC는 투자한 벤처기업 지분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 CVC에 출자한 투자자에겐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투자 참여에 이점이 있다. 정부가 벤처지주회사에 CVC 수준의 세제혜택을 주면 자회사 배당금을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빼는 지주사 고유의 세제혜택까지 더해져 대기업이 진입할 유인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금산분리' 논리에 지나치게 얽매여 복잡하게 우회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이 CVC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남의 돈으로 경영권 보호 등을 위해 마음대로 쓰는 것을 막겠다는 것인데, CVC로 그런 문제가 과연 얼마나 벌어지겠느냐"고 안타까워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계열사 편입기간을 10년으로 늘린 것은 재계 주장을 수렴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계열사 지분을 5% 이상 취득할 수 있게 한 것도 굉장히 전향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과 달리 사모펀드 등과 함께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중견기업들에는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도 있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제도팀장은 "벤처지주회사는 CVC와 달리 금융기능이 없어 기업의 벤처 M&A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공기관들이 2022년까지 에너지신산업·드론 등 8대 선도사업에 3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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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SK증권, 1000억 벤처펀드 추진 지난해 기술금융 제1호 PEF와 같은 구조로 조성할 듯

양정우 기자공개 2016-06-16 

IBK기업은행과 SK증권이 벤처펀드 조성을 위해 다시 한번 손을 잡는다. 지난해 1000억 원 규모로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기술가치펀드)'를 결성한 데 이어 올해도 같은 구조로 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14일 벤처캐피탈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업은행과 SK증권은 올해 안에 1000억 원 규모의 기술가치펀드(기술금융 제2호 PEF, 가칭)를 조성해 공동 운용사(Co-GP)로 나서기로 결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은행과 SK증권이 올해 하반기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하기로 내부 방침을 확정했다"며 "기술가치펀드를 다시 만들기로 했지만 아직 세부 사항은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두 회사는 지난해에도 공동 GP로 맞손을 잡고 기술가치펀드(기술금융 제1호 PEF)를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했다. 당시 기업은행과 SK증권이 GP 커밋(위탁운용사 의무출자)으로 각각 300억 원, 100억 원을 출자했고,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도 200억 원을 지원했다. 나머지 출자금은 GP가 민간 투자자를 유치해 매칭했다.

일단 기업은행과 SK증권은 올해도 기술금융 제1호 PEF와 같은 벤처펀드를 만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펀드 결성 총액도 1000억 원 규모를 목표로 잡고 있다. 두 회사의 GP 커밋을 포함해 주요 출자자의 출자 비율은 다소 조정될 수 있다.

기술금융 제1호 PEF의 경우 민간출자자의 투자금(380억 원)이 전액 선순위 출자금으로 인정을 받았다. 기업은행과 SK증권, 한국성장금융의 출자분은 모두 중·후순위로 배정을 받아 펀드 운용 상의 손실을 우선적으로 부담해야 했다. 기술금융 제2호 PEF도 역시 민간출자자의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짜여질 가능성이 높다.

기술가치펀드는 기술력 기반의 중소·벤처기업이 투자 타깃인 벤처펀드다. 투자처의 기술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술신용평가(TCB)와 기술가치평가 등이 활용된다. TCB의 경우 기술등급 상위 4등급(T4)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투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은행권에서는 기술가치펀드가 쏟아져 나왔다. 기업은행(SK증권 공동 GP)은 물론 우리은행(1300억 원)과 신한은행(1400억 원), JB금융지주(810억 원) 등이 총 451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새롭게 결성한 것이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올해도 기술가치펀드를 추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두 은행은 각각 450억 원, 600억 원(300억 원 2개) 수준의 벤처펀드를 만들려고 벤처캐피탈업계와 물밑 접촉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