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설립,매매

브이파트너스운용 파산.임원불법.청산 첫번째 전문사모 운용사.제도권금융사라믿어.한투증권판매사.피해50여명 500억넘어.대주주어반하이브는모르쇠.

Bonjour Kwon 2018. 8. 20. 08:18

2018.08.20

[아이뉴스24 장효원 기자] 제도권 금융사 브이파트너스자산운용이 전문사모운용사 중 처음으로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임원의 불법행위가 회사를 파산까지 몰고 간 드문 사례로, 피해액은 확인된 것만 500억원이 넘는다. 제도권 금융사의 관리 부실과 미흡한 내부통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를 둘러싼 진행상황을 취재했다.[편집자주]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헤지펀드 운용사 브이파ㅡ트너스자산운용이 수개월째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실질적인 회사 대표로 알려진 임원이 불법행위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서다. 업계에서는 전문사모펀드 문턱이 낮아진 후 생긴 운용사 중 첫 번째 청산 사례가 임원의 일탈 때문으로 밝혀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브이파트너스자산운용은 이미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고 사무실 집기들도 처분했지만 아직 금융위원회의 폐지 결정이 나지 않아 등기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산운용사가 자진폐지신청을 하면 고객과의 분쟁이 있는지,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됐는지 먼저 확인한다"며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청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브이파트너스자산운용의 김모 부사장은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 500억원의 자금을 투자받은 후 잠적했다. 이 과정에서 김 부사장은 회사 법인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해 투자자들에게 연대보증을 제공했다. 이에 회사에는 감당할 수 없는 우발채무가 생겼고 금전적, 신뢰도 차원에서도 심각한 피해를 입은 브이파트너스자산운용은 청산을 결정하게 됐다.

 

2013년 투자자문사로 설립된 브이파트너스는 2017년 7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라이선스를 받고 자산운용사로 전환했다. 2015년 금융위원회가 헤지펀드 운용사 최소자본금을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하면서 자본금 42억원인 브이파트너스도 운용사 요건에 충족된 것이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브이파트너스운용의 일임계약 자산은 270억원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김 부사장의 지인들 자금이었다. 브이파트너스운용은 주식자산을 1대 1로 헷지해 시장 등락 영향을 0%로 제한하는 절대수익추구형 전략을 사용하는 펀드를 운용하려 했다.

 

브이파트너스운용이 청산하면 2015년 헤지펀드 문턱이 낮아진 후 생긴 전문사모운용사 중 첫번째 사례가 된다. 업계에서는 첫 사례가 경영난이 아닌 불법행위에서 비롯되면서 운용업계 전반적인 신뢰도가 추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나온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과거 주문실수 등의 금융사고로 회사가 도산한 경우는 있었지만 임직원의 불법행위로 회사가 청산한 사례는 처음으로 안다"며 "운용업계 전반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안이어서 다른 운용사들도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장효원기자 specialjh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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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500억… 대주주는 '모르쇠'

기사입력2018.08.20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장효원 기자]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브이파트너스자산운용의 투자자들 피해 금액이 5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주주인 어반하이브의 책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투자자금을 끌어모은 뒤 잠적한 브이파트너스운용의 김모 부사장이 어반하이브를 내세워 자금을 모집했고 실제 회사 경영도 어반하이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진행한 정황이 포착돼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김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초 약 500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한 후 잠적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김 부사장을 사기, 유사수신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자만 약 50여명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 부사장이 해외로 도피한 상태라 검찰에서 기소중지가 된 상태다.

 

 

김 부사장은 부동산 자산만 3천억원이 넘는 부동산 임대업체 어반하이브 김모 회장의 아들로, 어반하이브와의 관계를 내세우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사장에게 투자한 한 피해자는 "지난해 7월경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던 김 부사장은 10월 말 일주일간 잠적했다가 다시 나타나 아버지인 어반하이브 김 회장이 돈을 갚아주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며칠 후 김 부사장이 해외로 도주했고 김 회장도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밝혔다.

 

김 부사장이 잠적했다 투자자들 앞에 다시 나타난 날은 지난해 10월28일이다. 그는 어반하이브 감사를 겸하고 있었지만, 어반하이브는 김 부사장을 10월26일에 해임했다. 문제가 될 것을 미리 알고 감사직에서 내보냈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어반하이브는 신논현역 사거리의 '벌집빌딩'으로 유명한 부동산 임대업 회사다. 어반하이브는 브이파트너스의 지분 99.9%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김 회장이 어반하이브 지분 100%를 갖고 있다.

 

피해 투자자들에 따르면 김 부사장은 "내 아버지가 브이파트너스를 소유한 어반하이브 회장이고 어반하이브 빌딩의 실소유주"라며 "브이파트너스의 연대보증으로 어반하이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투자원금과 수익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에게 알려준 입금 계좌도 어반하이브 계열 법인처럼 꾸민 '어반에셋'이라는 이름의 계좌였다. 하지만 투자자들에 따르면 이 계좌는 이름만 변경한 김 부사장의 개인 계좌다.

 

이에 어반하이브 측은 "지난해 10월말 김 부사장이 잠적한 후 채권자들이 하나둘씩 사무실로 찾아오면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다"면서 "어반하이브가 돈을 갚아준다는 주장은 왜곡된 것이며 김 부사장은 브이파트너스운용의 사내이사일 뿐 대표로 발령한 적이 없다"며 "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브이파트너스운용 직원들에 따르면 김 부사장은 어반하이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업을 이어왔다. 마치 한 회사처럼 수시로 보고하고 지시받는 형태로 브이파트너스를 운영했다는 것이다. 실제 브이파트너스의 공동대표로 알려진 A대표도 자신을 브이파트너스가 아닌 어반하이브에 고용된 사람으로 표현했다. 어반하이브 측도 김 부사장을 대표로 '발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게다가 브이파트너스운용의 B감사는 어반하이브의 최고재무담당자(CFO)를 겸직 중이다. 어반하이브와 관련 회사의 자금흐름을 꿰고 있는 직책이다. 또 B감사는 김 회장의 조카로, 김 부사장과는 사촌지간이다.

 

이에 대해 어반하이브 측은 "미리 알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했을 것"이라며 "현재 김 부사장은 부친과도 연락이 안 되는 상태로, 본인이 나타나야 일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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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금융사라 믿었더니…

기사입력2018.08.20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장효원 기자] 브이파트너스자산운용과 같은 제도권 금융사에서 임원의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투자자금을 모으고 잠적한 브이파트너스운용의 김모 부사장에게 투자를 했던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제도권 금융사'라는 말을 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제도권이란 금융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투자업을 할 수 있다는 인가를 내줬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도 매 주기마다 유사수신 주의보를 내리면서 그 업체가 제도권 금융사인지 먼저 확인하라고 강조한다. 제도권 금융사는 금감원의 감독 범위 아래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일어날 소지가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권' 이미지를 바탕으로 그들은 더 쉽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브이파트너스의 경우 지난해 금융위에서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라이선스를 받고 제도권 자산운용사가 됐다. 김 부사장은 "우리 회사가 제도권 금융사가 되면서 헤지펀드도 운용할 수 있고 자본금도 늘어 회사가 계속 성장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브이파트너스운용에 투자한 피해자들도 한국투자증권의 지점장이 권유하는 상품이라 큰 의심 없이 투자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투자자는 "대형 증권사 지점장이 권유하는 상품이어서 별다른 의심 없이 투자했다"고 전했다.

 

제도권 금융사에서 임직원의 불법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사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5월 취임 후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내부통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재 시스템으로는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감원에서 금융사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범위는 회사 측에 구속력없는 징계 요구를 하는 것 뿐이다.

 

회사 측에도 사안에 따라 금융위가 업무정지, 기관경고 등의 징계와 과태료 등을 부과하지만 금융사고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112조원 규모의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은 일부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 과태료 1억4천400만원, 대표이사 3개월 업무정지를 내렸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사들이 내부통제 업무를 비용으로 생각해 투자를 등한시하다보니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며 "금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금융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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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 직원도 피소… 내부통제 또 '도마위'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8.08.20 오전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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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장효원 기자] 브이파트너스자산운용 임원이 투자금 편취 후 잠적한 사건에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직원 개인의 일탈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내부통제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브이파트너스운용의 상품을 샀던 투자자들은 올 초 불완전판매 등으로 한국투자증권과 전 천안지점장 A씨, 전 압구정PB센터지점 차장 B씨를 고소했다. 알려진 피해 금액만 100억원에 이른다.

 

투자자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높은 수익률을 주는 상품이 있다며 브이파트너스운용의 신탁 상품을 권유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본인 계좌로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 일정분의 수수료를 떼고 브이파트너스운용의 김모 부사장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회사를 그만둔 상태고 B씨는 다른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회사 자체 조사결과 A, B씨의 불완전판매 등 위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A씨는 본인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전에도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권유한 투자상품이 문제가 된 사례가 여러번 발생했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내부통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부동산 대리인과 공모해 주상복합오피스텔 신축사업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를 권유한 후 자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5년에는 한국투자증권 창원지점 직원이 고객 계좌에서 자금을 무단 인출해 선물옵션 등의 파생상품에 투자했다 30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힌 사실이 적발됐다. 2016년에는 여수충무지점 직원이 투자자 50여명에게 받은 45억원 가량의 자금을 빼돌렸고, 같은 해 강서지점 직원이 연 25%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50억원을 모은 뒤 잠적한 바 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은 2016년 내부통제 관리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전직원의 신용등급 조회를 실시하고, 장기 근무자를 순환 이동발령 하는 등의 강수를 뒀지만 또다시 이런 일이 터진 것이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분기 말 기준 금감원에서 총 3건의 내부통제 관련 제재를 받으며 국내 증권사 중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또 같은 기간 피소된 사건이 27건으로 4분기 째 10대 대형증권사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