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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도 없앤다. 일몰도래.10년이상임대 준공공주택. 세감면 연내 일몰로 폐지 임대사업 혜택줄어 반발예고.

Bonjour Kwon 2018. 9. 6. 09:37

 

파이낸셜뉴스 2018.09.05

 

내년부터 임대주택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뒤 팔더라도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동안은 임대주택 활성화 차원에서 등록 후 10년이 지나면 양도세를 100% 세액감면해줬다. 또 현재 거주자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받았던 양도세 10% 감면 혜택도 폐지된다.

 

일몰기한이 도래했기 때문이지만 부동산 과열지역 신규 임대주택 등록자 혜택 축소,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과 맞물리면서 상당한 시장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 정부는 집값 안정, 실거주 주택 외에 투자목적 주택 구입을 장려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제도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우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세액감면 제도가 올해 12월 31일 폐지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97조의 5에서 준공공임대주택 등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의 100%를 감면토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없어지는 것이다. 임대주택 활성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2014년 12월 신설된 지 4년 만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주변 시세보다 낮게 하고, 의무임대기간을 8년 이상 두는 대신 양도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는 민간 임대주택이다.

 

다만 양도세 100% 감면이 폐지되더라도 같은 법 97조3항과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과세특례는 유지된다. 조특법은 장기일반.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에서 8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세를 50% 인하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이를 70%까지 상향 조정하는 안을 담았다. 민간.공공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때 2~10% 추가 공제하던 혜택도 그대로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복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과세특례는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거주자가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10% 깎아주던 세제혜택도 연말 폐지된다.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는 주택을 300가구 이상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옛 정부는 기업형 입대주택사업자를 육성해 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2015년 12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jjw@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