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금융시장.사회 변화분석

행안부 주민조례발안제'(주민감사청구, 주민소환용이).정보공개 확대.광역지자체 재원확대

Bonjour Kwon 2018. 10. 31. 07:04

 

- 지방에 배분 부가가치세율 11%-->21%로 두배 높히기로

0 국세 지방세 7:3으로 조정 추진 

0. 재정 운영 감시장치 빠져

2018.10.30

행안부 자치법 개정안 발표

 

이르면 내년부터 일정 숫자 이상의 주민 서명을 확보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늘려주는 차원에서 2019~2020년 중앙 재원 6조6000억원이 광역지자체로 이전된다.

 

30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부가가치세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 12월 국회에 발의된 후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전망이다.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는 주민자치의 실효성을 높일 카드로 꼽힌다.

 

주민들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 보육, 환경 등 지방사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반영한 법안을 발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장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인 주민감사(지자체 사업에 대한 감사) 청구, 주민소환(소환 시 지자체장, 지방의원 해임) 청구 요건도 완화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로 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와 지방의회 권한도 확대된다. 앞으로 광역지자체는 기존 2~3명이던 부단체장을 3~5명으로 늘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부시장은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지방행정에 대한 정보공개도 확대된다.

 

대표적인 게 정보공개 통합플랫폼 구축이다. 주민들은 해당 플랫폼 사이트를 방문해 복지, 교육 등과 관련한 정보를 지자체별로 비교할 수 있다. 가령 서울시 소재 25개 자치구당 1인당 교육경비 지출액을 한눈에 비교해볼 수 있는 것이다.

 

지방소비세율은 부가가치세의 11%에서 향후 2년간 21%까지 높아진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떼어 지방에 주는 돈인데 100원 중 21원이 지방으로 가게 되는 셈이다. 또한 담뱃세에 부과된 소방안전교부세율도 인상돼 2019~2020년 총 6조6000억원의 중앙 재원이 광역 지자체로 이전된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역의 일은 지역의 권한, 책임, 재원으로 스스로 해결한다는 원칙 아래 재정분권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주 = 나현준 기자 / 서울 = 최현재 기자]

ㅡㅡ

고3학생 모여 조례안 발의 가능…서울시 부시장 3명 → 5명 늘 듯

 

2018.10.30

지방자치법 30년만에 개정

 

중앙서 지방으로 6.6조 이전효과

수원 등 인구 100만 특례시 지정

지자체 "환영…재정분권은 미흡"

 

기사의 1번째 이미지이미지 확대

# 유치원 교비로 명품 가방과 성인용품 등을 산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산 경기 동탄 환희유치원 원장. 성난 학부모 수백 명이 지난 21일 '비리 유치원 퇴출'을 외치며 동탄 센트럴파크 정문에서 피켓 시위를 했다. 하지만 시위와 여론에 호소하는 것 이외에 학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상황이 바뀐다.

 

30일 행정안전부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한다며 "주민 자치 강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기존에도 주민이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야 했고 그 요건도 50만 이상 대도시는 최소 만 19세 이상 인구 중 100분의 1을 채워야 해 실질적으로 주민 발의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되며 그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경기 화성시는 지난 9월 기준 총인구가 약 74만명인데, 50만~100만 인구를 보유한 지자체는 만 18세 이상 인구 중 '최대 100분의 1' 이하 서명을 받으면 주민들이 직접 조례할 수 있다.

 

화성시에 만 18세 이상 인구가 약 65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화성 주민 6500명만 모이면 조례안 발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국가회계 시스템), 처음학교로(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담은 조례안을 주민이 직접 발의할 수 있다.

 

이방무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은 "인구 50만~100만 지자체는 최대 100분의 1 이하가 조례 발안 청구 요건인데, 지자체에 따라서 '주민 10명만 모이면 조례 발의가 가능하다' 등으로 요건을 더욱 완화할 수 있다"며 "청구 가능 연령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췄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모여서 저소득층 학우들을 위한 교복 지원 등을 담은 조례를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지자체장을 견제하기 위한 주민감사(지자체 사업에 대한 감사) 청구와 주민소환(소환 시 지자체장, 지방 의원 해임) 청구 요건도 완화된다. 이를테면 지방 기초의회 의원은 만 19세 이상 인구 20%가 투표해야 주민소환을 통해 해임이 가능한데, 해당 문턱이 14.8%로 낮아진다. 지자체 고위직 자리도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서울·경기는 부단체장을 3명 둘 수 있고, 다른 광역지자체는 2명까지 부단체장을 둘 수 있었는데 앞으로 특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도 부단체장을 1명 더 늘릴 수 있다. 인구 500만명 이상은 부단체장을 2명 더 늘릴 수 있도록 해 서울·경기 부단체장은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 수원·용인·고양, 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고 추가적인 사무를 이양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 징수, 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선정, 지방어항 지정권한 등이 특례시에 이관된다.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개선한다. 광역 지자체장이 가지던 광역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광역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광역지자체의 사무직원 규모는 평균 103명이다. 아울러 기초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예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의 도입 근거도 마련된다.

 

이같이 지자체에 권한과 자율성을 이양하는 대신 지방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한다. 지자체 정보공개에 대한 일반 규정을 신설하고, 향후 정보공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복지·환경 등의 영역에서 주민이 한눈에 지자체별 비교자료를 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든 지자체 지방의회에 의원 윤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김 장관은 "아울러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의 제도화를 위해 가칭 자치발전협력회의를 설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 재정도 한층 늘어난다. 부가가치세 중 11%를 현재 광역지자체에 배분하고 있는데 해당 세율을 현행 11%에서 2019년 15%, 2020년 21%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4500원인 담뱃값에서 광역지자체로 이전되는 세금은 119원인데, 이 세금이 267원으로 두 배 이상 오른다. 해당 재원은 소방장비, 안전시설 확충, 소방직 인건비에 충당될 전망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 같은 재원 마련으로 2019~2020년 누적 기준 6조6000억원이 중앙에서 광역지자체로 순이전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며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제도의 큰 틀을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는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주민소환 조건 완화, 시·도 부단체장 증원 등 주민자치권한·자치조직권 강화는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재정 권한이 강화되지 않아 미흡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다른 시도지사들도 지방재정 분야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며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의 제도화를 위한 '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 부문도 당초 '제2 국무회의'라고 했다가 명칭의 격이 떨어진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경주 = 나현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