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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개편.다주택자 과세

Bonjour Kwon 2018. 12. 10. 18:44

[`18 세법개정] 종합부동산세 개편…2.6만명 세금 더 낸다

유일지 기자l승인2018.07.30 

▲ [그래픽: 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부터 고가 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6일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이 그대로 적용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80%에서 내년 85%, 2020년 90%까지 매년 5%p씩 인상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의 경우 6억원 이하는 현행 0.5%가 그대로 적용되며,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0.1~0.5%p 세율이 인상된다. 또 6억원 초과 3주택자 이상자는 0.3%p씩 추가과세(세율1.15%~2.1%)가 된다. 다주택자일수록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구조다.

종합합산토지도 세율이 0.25~1%p 인상되며, 별도합산토지는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정부에 따르면 2016년 주택 소유자 1331만명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는 27만4000만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의 약 2% 수준이다. 이번 종부세 개편방안에 따라 세율인상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2만6000명(’16년 결정기준)으로 전체 소유자의 약 0.2% 수준이며,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자 이상자로서 0.3%p 추가과세의 대상 인원은 1만1000명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종부세 납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부세를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대상을 확대하고 분납기한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 개편안이 올해 말 국회를 통과하면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2019년 6월 1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6억원(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공시지가 5억원(별도합산토지의 경우 80억원)을 초과하는 종합합산토지의 보유자는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2019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개정 종부세법에 따른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

한편 내년부터 월세나 전세를 두는 집주인이 버는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14%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된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시 필요경비율을 등록사업자의 경우 70%,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50%로 차이를 두며, 기본공제금 역시 등록사업자의 경우 400만원으로 유지하고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200만원으로 축소키로 하는 등 차이를 두었다.

▲ [그래픽: 기획재정부]

유일지 기자  salix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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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종합부동산세 개편이후 10년 만에 다시 개편됩니다.  2018년 7월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7월25일 종부세 개편방안 확정 발표 예정, 7월 26일 부터 8월 16일(20일간) 입법 예고, 8월말 차관 국무회의 상정, 8월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2019년 1일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과세표준 6억이하는 현행세율이 그대로 유지되어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현행 최고 2%에서 2.5%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종합합산토지분 세율도 최대 3%로 인상 되고,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현행 그대로 유지 됩니다. 또하나 중요한 것은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의 경우 과표 6억 초과시 0.3% 추가 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개편



출처: http://yourtime.tistory.com/246 [구대리의 회계 이야기]


참고로 과표 6억원은 시가 기준 1주택자는 약 23억원, 다주택자는 약 19억원 수준입니다.  과표 6억 ~ 12억원은 시가 기준 1주택자는 23억 ~33억원, 다주택자는 시가 19억원 ~29억원 입니다

출처: http://yourtime.tistory.com/246 [구대리의 회계 이야기]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 '징벌적 과세'...합산 시가 50억원이면 999만원 더 낸다

과표 6억~12억 재정특위 권고안보다 0.05%p 더 인상
상가 공장 부지인 별도합산토지 종부세율은 현행 유지
34만9000명에게 종부세 7422억원 더 걷는다

정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율을 고가 1주택자와 2주택 보유 다주택자보다 0.3%포인트(p) 더 인상하는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종부세 과표 6억원(시가 19억원) 이하 구간에 속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제외된다. 징벌적 과세 대상자는 1만1000명이다.

또 종부세 과표 6억~12억원(1주택자 시가 23억~33억원, 다주택자 합산 시가 19억~29억원) 구간의 종부세율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의 권고안보다 0.05%p 더 인상하기로 했다. 고가 주택 세금의 누진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다.

반면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는 상가, 빌딩, 공장 부지가 대부분인 별도합산토지의 종부세율은 현행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 특위 권고안은 전 과세 구간 0.2%p 인상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특위가 지난 3일 정부에 제출한 ‘종부세 개편 권고안’을 토대로 6일 이같은 내용의 보유세 인상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명목 세율 동시 인상안을 확정했다.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 85%, 2010년 90%로 2년에 걸쳐 연간 5%P씩 단계적 인상한다. 종부세율은 현행 0.5%~2%에서 0.5%~2.5%로 올라간다. 최고세율이 이명박 정부 시절 3.0%에서 2.0%로 인하된 이래 10년 만에 2.5%로 인상되는 것이다. 
정부는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25~1.0%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다. 별도합산토지 세율은 현행 0.5~0.7%를 유지한다.

정부는 이번 종부세 개편에 따라 34만9000명(주택 27만4000명, 종합합산토지 6만7000명, 별도합산토지 8000명)의 고가 1주택 또는 다주택 소유자,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7422억원의 세금을 더 걷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종부세 개편안은 올해 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대상자들은 내년 12월 1일부터 세금을 더 내야 한다. 

◇ 종부세 시장가액비율+세율 동시 인상...고가 3주택자 이상 중과, 투기 간주

주택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합산 가격이 6억원,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이 넘는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세금 액수는 시가의 60~70% 수준인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 9억원(다주택자는 6억원)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 다시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을 적용해 과표 구간을 정한 뒤 구간에 맞는 세율(현행 0.5~2%)을 곱해 산출한다.

기재부는 재정 특위의 권고안 대로 명목 세율과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동시에 올려 종부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오는 2020년까지 연간 5%포인트씩 올린다. 명목 세율은 현행 0.5~2%에서 0.5~2.5%로 인상된다.

과표 구간 6억원 이하만 현행 0.5% 세율이 유지되며 6억~12억원 0.1%포인트(0.75%→0.85%), 12억~50억원 0.2%포인트(1%→1.2%), 50억~94억원 0.3%포인트(1.5%→1.8%), 94억원 초과는 0.5%포인트(2%→2.5%) 세율이 각각 오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징벌적 과세가 부과된다. 정부가 고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투기 목적 주택 소유자로 간주한 셈이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 과표구간이 6억원(시가 19억원)을 넘는 1만1000명의 종부세 대상자는 구간별로 세율이 0.3%포인트씩 추가 인상된다. 다만 정부는 현재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집을 임대 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번 종부세 인상에 따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17억1000만원(공시가격 12억원) 주택 소유자의 세금은 5만원(6.7% 증가) 늘어나고 시가 23억6000억원(공시가격 16억5000만원) 주택 소유자는 28만원(15.0%), 시가 34억3000만원(공시가격 24억원) 주택 소유자는 159만원(28.7%), 시가 50억원(공시가격 35억원) 주택 소유자는 433만원(31.9%)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합산 시가 17억1000만원(공시가격 12억원) 주택 소유자의 세금은 9만원(6.0%) 늘어나고 합산 시가 23억6000억원(공시가격 16억5000만원) 주택 소유자는 173만원(51.8%), 합산 시가 34억3000만원(공시가격 24억원) 주택 소유자는 520만원(67.3%), 합산 시가 50억원(공시가격 35억원) 주택 소유자는 999만원(63.4%)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 34만9000명에게 7422억원 세금 더 걷는다...분납 대상 기한 확대

기재부는 종부세 개편안에 따라 총 34만9000명에게 연간 7422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것으로 추정했다. 전체 주택 소유자(2016년 기준 1331만명)의 약 2%인 27만4000명에게 1521억원, 토지 종부세 대상자 7만5000명(종합합산토지 6만7000명 5450억원, 별도합산토지 8000명 451억원)에게 5901억원을 더 과세한다.

이는 재정특위가 추산한 최대 1조881억원 추가 세수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주택의 경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으로 624억원 늘어난 반면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현행 세율 유지로 최대 4083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 결과다.

정부는 종부세 세부담 증가를 감안해 분납 대상과 분납 기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분납 대상자는 납부세액 기준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 완화한다.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인 분납 기간도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 특위안-정부안 稅부담 차이는? 3주택 이상 두 배 이상 증가

정부의 개편안은 재정특위가 지난 3일 제시했던 권고안 보다 고가 1주택 보유자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렸다. 종부세 과표구간 6억~12억원(1주택자 시가 23억~33억원, 다주택자 시가 총합 19억~29억원)의 세율을 권고안 보다 0.05%포인트 더 인상했으며, 3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집들의 시가 총합이 19억원 이상이면 0.3%포인트 ‘징벌적 세율 추가 인상’를 하기로 했다. 이런 까닭에 정부의 주택 종부세 개편안은 세수 효과가 연간 1521억원으로 재정특위 권고안(897억원) 보다 70%나 증가했다.

고가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은 얼마나 증가할까. 시가 42억9000만원(공시가격 30억원)을 보유한 1주택자는 현재 992만원의 종부세를 내고 있다. 정부 개편안이 적용되면 종부세가 1300만원, 재정 특위 권고안이 적용되면 1264만원이 된다. 정부 개편안으로 늘어나는 세부담이 308만원 으로 재정특위 권고안(272만원) 보다 13.2% 많다.

다주택자의 경우 3주택 시가 합계가 42억9000만원인 사람은 현재 종부세가 1211만원이다. 정부 개편안이 적용되면 1992만원, 재정특위 권고안이 적용되면 1558만원을 내야 한다. 정부 개편안으로 늘어나는 세부담이 781만원으로 특위 권고안(347만원) 보다 125%, 두 배 이상 많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