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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PE-스마트투자파트너스, 스마트저축은행 인수 시작됐다.대유그룹으로부터 스마트저축은행 지분 82.57%를 700억이하에서 인수

Bonjour Kwon 2019. 1. 21. 17:12

2019.01.20

인수대금 넣을 SPC 설립.. 대주주 적격심사 승인 곧 신청

우리PE와 스마트투자파트너스가 스마트저축은행 인수를 본격화한다.

2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우리PE와 스마트투자파트너스는 최근 인수대금을 넣을 특수목적회사(SPC) '우리스마트금융산업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를 설립했다. 이달 중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심사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며, 이르면 3월 말 거래가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거래는 대유그룹으로부터 스마트저축은행 지분 82.57%를 인수하는 내용이다. 계약 당시 800억원에 인수키로 했으나 대유그룹이 지난해 9월 약 100억원의 배당을 실시했고, 같은 해 11월 대주주 적격성 위반 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이슈로 최종 매매대금은 700억원 이하로 삭감될 전망이다. 

펀드의 주요 투자자(LP)는 한류AI센터(300억원), 뉴로스(200억원), 미래SCI(100억원) 등이다. 최종 펀드 규모를 80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기 위해 나머지 금액을 모집 중이다. 인수 확정 후 기존 경영진 가운데 핵심 인력은 유지하고 필요한 인원은 충원키로 했다. 펀드 만기는 10년으로 순내부수익률(IRR) 목표는 10% 이상이다. 

리금융지주의 자회사 우리PE가 참여하지만 독자적 바이아웃(경영권 거래) 딜이라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우리금융이 투자자(LP)에서 빠지고, 우선매수권도 없다. 경영도 펀드가 독자적으로 한다. 앞서 대유그룹은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스마트저축은행의 대주주로 부적격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영우 대유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실질 사주에게는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박 회장은 스마트저축은행의 대주주 대유에이텍과 대유플러스의 실질적 사주다. 스마트저축은행은 서울, 경기, 호남, 제주 등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중견 우량 저축은행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