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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소유하지 않은 제3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전용실시권(계약에의해 독점적으로 실시)과 통상실시권.

Bonjour Kwon 2019. 5. 28. 18:05

 

 

 

 

 

 

 

 

[비즈 가이드] 특허상식(30) – “특허권을 소유하지 않은 제3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특허실시권을 아시나요?

 

 

특허실시권(이하, 실시권)이란, 특허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어도 해당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특허권은 특허권자만이 실시할 수 있는 독점배타적 권리지만, 특허권자가 건강, 비용 등의 문제로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되면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모두 손해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권자와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싶은 제3자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실시권은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재산권으로서 질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새온특허법률사무소의 최웅근 변리사님이 실시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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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의 종류

 

실시권은 권리의 성격에 따라서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구분합니다.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 이외의 자(제3자)가 특허권자와의 계약에 의해 내용, 지역, 기간을 정해 그 범위 내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경우, 특허권자도 해당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와의 계약에 의해 또는 법률이나 행정처분에 의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용실시권과 달리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경우에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해당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차이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구체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독점배타성의 유무'입니다.

 

 

전용실시권은 독점배타성을 가지기 때문에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이 해당 특허를 침해하고 있을 경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상실시권은 독점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발명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하며, 타인이 해당 특허를 침해하고 있더라도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상실시권자가 타인의 침해를 발견한 경우라도 통상실시권자는 직접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알려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하지 아니하여 통상실시권자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통상 실시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실시권의 성질을 잘 파악하시고, 실시권을 설정하거나 설정받을 경우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새온특허법률사무소 최웅근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 저작권 문의 : 02-3448-5993, 5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