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대주택

서울시, 상업지역 주거비율 높여 주택공급 확대,상업지역 비주거 의무 20%로 완화…임대주택 추가 시 용적률 최대 600%

Bonjour Kwon 2019. 6. 13. 14:16

 

2019.05.02

 

서울시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상업·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개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가 실제 반영되도록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일괄적으로 재정비한다고 2일 밝혔다.

 

도심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의무비율은 당초 20~30%에서 한시적으로 20% 이상으로 일괄 적용하고,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주거용적률을 400%에서 500~600%로 차등 상향한다.

 

[자료 = 서울시]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계획된 용적률 계획과는 별도로 최대 100%포인트까지 완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는 목표다.

 

시는 이런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마련해 이날 공고하고 내일(3일)부터 14일 간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선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 의무비율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해 한시적으로 20% 이상 일괄적용했다.

 

 

 

주거용적률은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과 허용용적률이 같은 구역에서는 400% 이하로 하고, 별도의 용적률이 계획된 구역에서는 차등적용토록 했다. 예를 들어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용적률이 800%인 구역은 주거 용적률 400% 이하로 적용하는 한편, 허용용적률이 600%인 구역은 주거용적률 300%이하로 적용한다.

 

임대주택 확보에 따라 한시적으로 완화되는 주거용적률 적용범위도 동일하게 차등적용한다.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용적률이 800%인 구역에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한시적 완화 주거용적률 600% 이하로, 허용용적률이 600%인 구역은 한시적 완화 주거용적률 500% 이하로 적용하는 식이다.

 

상업지역내 비주거 의무비율·임대주택 확보에 따른 한시적 완화사항 등은 조례에서 정한 유효기간 이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는 주민공람 후 도시·건축공동위를 거쳐 올해 7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 3월 조례 개정에 따라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변경을 추진함으로써 시간 단축,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제도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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