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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큐의 경제학> 경제학 교과서ㅡ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Bonjour Kwon 2019. 7. 20. 21:55

 

 

 

ㆍ평양공동선언·군사합의 비준: 논란의 핵심 3가지

 

2018년 10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를 비준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Image caption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를 비준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합의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것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이는 '국회 패싱'을 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자유한국당은 2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는 이번 주중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나온 합의 중 처음으로 법제화되는 것이다.

 

남북 정상 간 합의에 대한 법제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사항이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 이전 정권에서 이뤄진 남북 간의 약속을 쉽게 번복하는 악순환을 깨겠다는 취지였다.

 

문 대통령의 비준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3가지 핵심 사항을 정리해봤다.

 

 

 

서해평화수역 두고 평가 엇갈리는 이유

 

1. "아버지 격"인 판문점선언은 국회에 계류 중

 

문 대통령이 비준한 것은 '9·19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다.

 

이는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의 '후속' 성격을 갖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판문점선언 비준이 먼저 이뤄졌어야 하고, 오히려 이로서 판문점선언 비준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남북관계발전법을 보면 '중대한 재정 사항과 입법사항이 있을 때'라는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평양공동선언은 거기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제처도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충분한 설득 없이 '국회 패싱'을 하면서 야당의 반발을 악화시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더 어려워졌다는 의견도 있다.

 

 

Image caption 송영무 한국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19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2.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은 '위헌' 소지가 있다?

 

조선일보 는 일부 헌법학자들을 인용하며 문 대통령의 '군사 분야 합의서' 단독 비준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법제처는 군사분야 합의서는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군사 분야 합의서'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내용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국회 비준 동의를 건너뛰는 것은 위헌적 측면이 있다고 고려대 장영수 교수는 조선일보에 말했다.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육상과 해상, 공중을 포함한 한반도의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키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 철수,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 중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이 포함됐다.

 

일부 헌법 전문가들은 한국 헌법 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군사 분야 합의서'은 국가 대 국가의 조약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비준 대상도, 국회 비준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한민국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헌법 조항대로라면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 점유한 정치집단이고, '군사 분야 합의서'는 문 대통령과 이 정치집단과의 조약이라는 것이 일부의 주장이다.

 

3. 어짜피 '되돌릴 수 없는 선언문'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초기 과정에서부터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서전인 '운명' 에 정권이 바뀌면서 남북 합의가 '종잇조각'이 되는 것을 개탄한 바 있다.

 

"더 아쉬운 것은 국회 비준이다…(중략)…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 한나라당도 감히 정략적으로 반대하기 어려웠을 분위기였다. 그런데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끝내 안 했다…(중략)…그러나 실기하고 말았다. 결국 정권이 바뀌면서 정상 간의 소중한 합의가 내팽개쳐지고 말았다"라는 대목이 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2007년 10·4 공동선언 이후의 시간을 "잃어버린 11년 세월"로 표현하며, 남북 간의 약속이 이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국회 동의를 얻지 않고 비준된 남북합의는 대통령이 언제든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어짜피 문 대통령의 이번 비준도 "불가역"은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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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내용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국회 비준 동의를 건너뛰는 것은 위헌적 측면이 있다고

 

ㅡ고려대 장영수 교수

 

 

ㅡ공병호 TV

 

이는 국가의ㅈ안보와 자유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를 근본적으로 위협 할수있는 사한인데ㅈ현행법해석을 자의적으로 해 국회비준없이 대통령이 결정한 매우 위험한 사건!

 

ㆍ재정적부담 이있으면 국회비준.동의

ㆍ국가안위.혼자결정은 위험한 사항 은 고쳐야

ㆍ'남북군사합의서'는 국가안위.정체성위기 가져올 사항

 

맨큐의 경제학 측 에서 본 현대한민국 여당 대통령의 행동.의사결정

 

 

ㆍ사람의 행동 결정정이유 Incentive matters

 

ㆍ대북비굴할정도로 저자세이유?

 

<.-문재인이가 뱌보가 아니라.자기 정권연장을 위해

대북 저자세로 북한의 지지를 받는것이 필수적

남북 현 정권이 서로 유리, 윈윈 전략에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적 체제로 급속히 이동

한정권이 정권유지라는 자기이익 존속을 위해 자유대한민국 국민윽 자존심과 함께 자유대한민국을 북한이 원하는 자생적 사회주의체제로 변경시키 문정권지속 을 도모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