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0
검찰 수사 주요쟁점은
웰스씨앤티 대표자택 압수수색
펀드조성·투자과정 수사 박차
정교수 "5촌조카에 사기 당해"
웰스씨앤티 투자 인지 여부
펀드 이면계약 의혹도 밝혀야
키맨 5촌조카 귀국여부 주목
◆ 조국 임명 후폭풍 ◆
조국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 투자 의혹의 핵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다. 자본시장법은 사모펀드 투자자가 운용사 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검찰은 정 교수가 블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펀드 운용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펀드 개입` 정황을 뒷받침하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정 교수 측은 그러나 "사모펀드를 소개해준 장본인이자 코링크PE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다.
10일 검찰은 관련자들을 잇달아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정 교수가 영어교육업체 WFM의 회사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9일 정 교수가 2018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WFM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의혹이 커지고 있다. 정 교수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문료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영문학자로서 관련 업체에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다. 당시 WFM의 대표는 코링크PE 대표인 이상훈 씨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춰 보면 정 교수가 `WFM=코링크PE 투자 회사`란 점을 몰랐다고 보긴 어렵다. 자신이 투자한 코링크PE의 `블루펀드`가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는 점도 알았을 수 있다. WFM이 사실상 정 교수와 웰스씨앤티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는 셈이다.
검찰은 결국 정 교수가 2017년 7월 블루펀드 투자 약정 전에 WFM을 알고 있었는지 입증해야 한다. 확인되면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처를 알 수 없다"는 조 장관의 주장은 거짓이 될 수 있다. 반면 정 교수는 "이전엔 (WFM을) 전혀 몰랐고 알았어도 웰스씨앤티 투자는 몰랐다"는 입장을 지켜야 한다.
정 교수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씨의 부인 이 모씨를 통해 웰스씨앤티에 차명으로 투자했다는 의혹도 있다. 지난주 한 언론이 공개한 2017년 8월 웰스씨앤티 주주 명부를 보면, 이씨는 지분 21.55%로 최태식 대표에 이어 2대 주주다. 이때 블루펀드 투자가 막 이뤄졌다. 즉 이씨가 블루펀드와 별개로 같은 시기에 투자했거나 블루펀드보다 먼저 지분을 갖고 있었단 얘기다. 특히 정 교수가 조씨의 자문을 얻어 블루펀드에 투자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동생에게 3억원을 대여하는 등 투자에 적극적이었다는 점, 2015~2016년 조씨 권유로 이씨 계좌에 5억원을 송금했다가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는 의혹 등을 감안하면 차명 투자도 의심된다. 그래서 이씨의 검찰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 정 교수와 이씨 간 자금 흐름도 수사 대상이다.
정 교수와 코링크PE 사이의 이면계약 여부도 수사 쟁점이다. 검찰은 9일 코링크PE 이상훈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2017년 7월 블루펀드에 정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000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 74억5500만원 규모의 납입 약정을 했다며 금융당국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시 말해 정 교수와 이씨가 `10억5000만원만 투자한다`는 문서나 구두상의 계약을 맺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이면계약 여부는 확인이 쉽지 않다고 말한다. 특히 구두로 합의한 경우엔 양측 주장이 맞설 수밖에 없다. 검찰로선 정 교수 반론을 공격할 관련자들 진술 확보가 관건이다. 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은 5촌 조카 조씨다. 그는 이번 사태가 불거지자 곧바로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그곳에서 펀드 관계자들에게 인터넷 전화로 청문회 불참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검찰은 조씨를 국내로 데려올 묘수를 마련해야 한다. 코링크PE 이 대표와 웰스씨앤티 최 대표의 구속 여부도 중요하다. 이들의 영장심사는 11일 예정돼 있다.
검찰은 10일 최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조 장관 동생의 전부인 조 모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전날 오후엔 코링크PE의 다른 펀드가 투자한 현대차 협력업체 `익성`의 이 모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 PEF 핸드북>> 금감원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도입
(4) 기타 운용규제 합리화
□ 바이아웃(Buy-out)투자라는 주목적 투자 규제는 유지하되, 여타 운용
규제는 주목적 투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
(법 §249의16, 영 §271의22)
□ PEF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금지
◦ GP는 PEF 재산을 운용할 때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할 수 없음
◦ GP는 PEF 재산을 운용할 때 집합투자재산의 5%를 초과하여 그
GP의 계열회사, 그 PEF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LP로서 30%
이상의 출자지분을 보유한 LP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할
수 없음
(2) 유한책임사원의 의사결정 관여 금지 (법 §249의11 ④, 영 §271의14 ②)
□ 유한책임사원은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 및 ② 제3자 업무 위탁이 금지된 업무
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해서는 아니 됨
◈ 제3자에게 위탁이 금지된 업무집행사원의 업무
(영 §271의18③, 금융투자업규정 §7-41의12①)
① 투자대상기업의 선정이나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또는 선정 업무
②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
시기・방법 등을 결정하는 업무
③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이나 투자목적회사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업무
④ 증권, 장내・장외파생상품 및 부동산 등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가격・시기・
방법 등의 결정 업무
⑤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목적회사에 파견 또는 선임할 임원의 선정업무
사원의 지분양도
(법 §249의17)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은 출자한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19)
◦ 다만,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지분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음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출자한 지분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음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 및 유한책임사원은 양도의
결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총수가 49인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는 지분을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음
☞ GP와 LP의 지위변경 허용 여부 (’15.2월, 금융위 유권해석)
: 자본시장법에서 PEF의 정관에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을 구분하여 기재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총사원의 동의 등 적절한 정관 변경절차를 거쳐 정관에
기재된 사원의 책임을 변경하는 경우 지위 변경 가능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은 그 지분을 적격 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1. 업무집행사원의 불건전행위 금지
[4. 업무집행사원의 정보제공 및 설명의무
(법 §294의14 ⑧, 영 §271의20 ③)
□ 업무집행사원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사원에게 제공하고 그 운영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며,
◦ 그 제공 및 설명 사실에 관한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함
6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사원의 감시권
(법 §249의14 ⑨, ⑩)
□ 장부・서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청구권
◦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사원은 영업시간 내에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
회사의 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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