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고 소송등

KB운용·신영증권 600억 소송 이겼다

Bonjour Kwon 2013. 9. 10. 07:34

 

09 9월, 20:18economy.hankooki.com

사건은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무원연금 등은 2007년 설정된 'KB웰리안 맨해튼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호'로 뉴욕 소재 임대아파트에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투자를 하고 이후 리모델링을 통해 임대료를 인상, 가치를 높여 매각하려 했다. 세계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퇴직연금과 플로리다연기금ㆍ싱가포르투자청 등이 SPC의 지분 92.7%를 갖고 있고 국내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 등 6개 기관이 이 펀드를 통해 1,600억원 규모(전체의 7.3%)를 투자했다.

 

 그러나 투자 직전 아파트 임차인들이 '임대료 인상 금지' 소송을 제기해 2009년 승소했고 결국 이 펀드는 2011년 조기 청산됐다.

 

 이에 공무원연금은 2011년 말 펀드 설정회사인 KB자산운용과 판매사 신영증권이 연대해 총 500억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예술위는 지난해 5월 KB자산운용과 신영증권이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공무원연금공단 등의 운용자산 규모와 과거 투자사례 등을 살펴볼 때 전문적인 투자 능력을 갖고 있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상품의 구조나 위험에 대한 정보를 인지한 뒤 투자에 나섰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자산운용 규모에 비춰볼 때 부동산 투자사업의 일반적인 수익구조나 이에 영향을 미칠 법률관계 등 제반 사정에 대해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고 공무원연금은 2003년 대체투자 규모를 늘려 2007년 9,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대체투자에 있어서도 상당한 경험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여러 정황상 피고들이 웰리안펀드 설정과 판매에 대해 투자자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임대아파트 단지가 총 취득비용 52억9,000만달러 중 70%에 해당하는 44억 달러 상당의 대출에 담보로 제공됐다"며 "자산가치가 30% 이상 하락할 경우 매각대금에서 펀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점, 임대료 전환율의 실현 가능성 등은 제시된 자료 등을 통해 원고들이 충분히 알 수 있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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