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펀드.벤처기업.신기술금융

전문투자자전용 ‘K-OTC 프로’시장오픈.주식외지분증권까지거래확대.발행인증권신고서 제출면제…정기·수시공시의무 사라져.협의거래·경매등 허용.

Bonjour Kwon 2019. 11. 20. 16:43

2019.11.20.

금융위, 21일부터 시행

현재 K-OTC 상대매매만 가능했지만 협의거래·경매 등 허용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이달 21일부터 전문투자자전용 ‘K-OTC Pro(프로)’ 가 열린다. 비상장 주식의 장외유통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K-OTC보다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을 별도로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 금융위원회를 열어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K-OTC 프로에 참여하는 전문투자자는 주식 외 지분증권까지 확대 거래할 수 있고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 정기·수시공시 의무도 면제받는다. 아울러 현재 K-OTC 상대매매만 가능하던 것을 협의거래와 경매 등의 매매도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K-OTC 프로’에서 거래 가능한 전문투자자 범위를 확대해 설정했다. 전문투자자 등 전문가와 최대주주 등 연고자, 자본시장법 시행령(6조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전문엔젤투자자, 창업기획자, 하이일드펀드 명의자, 코넥스시장 기본예탁금 납부자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코넥스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 범위를 고려해 K-OTC 프로의 투자자 범위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금융투자협회의 전문투자자 간 장외거래 관련 업무 방법을 강화했다. 금융위는 금투협회가 K-OTC 프로를 통해 전문투자자 간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단 장외매매거래의 절차·방법 등 세부사항은 협회에 맡겨 정하도록 했다.

 

문승관 (ms7306@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