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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촉진법 통과돼야 벤처캐피털 지속성장 가능""대기업, 벤처 인수때 稅지원을"

Bonjour Kwon 2019. 10. 23. 08:41

정성인 벤처캐피탈협회장 "벤처투자촉진법 통과돼야 벤처캐피털 지속성장 가능"

최초입력 2019.10.22

 

"벤처캐피털이 독립적인 금융산업으로 인정받고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로 전환하려면 국회에 1년째 계류 중인 벤처투자촉진법(벤촉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합니다."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사진)이 22일 서울 서초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정 회장은 "벤처 투자와 관련된 국내 법 체계가 1986년 제정된 창업지원법과 1997년 제정된 벤처기업법으로 이원화돼 있어서 어떤 특정 사안이 제기될 때마다 법을 개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면서 벤처캐피털 업계가 독립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벤촉법으로 통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투자심사역의 인력 관리도 유연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심사역 경력이 5년 이상 돼야 대표 펀드매니저가 될 수 있는데, 대표 펀드매니저가 이직 등으로 이탈하면 페널티로 펀드 운용 수수료를 LP로부터 1년간 받지 못한다"면서 "심사역을 선발할 때 산업계에서 근무한 경력의 50%만이라도 인정해줘서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재들이 심사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완화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LP들이 회계감사를 받을 때 회계법인이 해당 LP가 자금을 출자해서 조성된 펀드의 투자기업 가치를 각각 다르게 평가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쉽게 말해 A벤처캐피털이 조성한 B펀드에 LP가 3군데 있고, B펀드가 C라는 기업에 투자했을 경우 각각의 LP를 감사하는 각각의 회계법인이 C기업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는 게 문제라는 얘기다. 이 같은 시스템에서 LP는 B펀드가 투자한 기업이 많아질수록 피곤해진다. 벤처자금 회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략도 제시했다. 그는 "인수·합병(M&A)이 활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M&A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등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신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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