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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통계 포함되는 플랫폼종사자…통계청, 특수고용직 새 직종으로.보호사각지대서 벗어날듯.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땐 기업 부담커 해법?

Bonjour Kwon 2019. 11. 29. 08:39

 

2019.11.28

 

이분법적 근로자 분류체계

종속성 유무로 구분하기로

 

일자리 위원회, TF 만들어

플랫폼 노동 제도개편 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땐

기업 부담 커 해법 찾아야

 

◆ 제3의 근로자가 온다 (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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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이달 24일 개최한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는 `특수고용근로자` 문제가 화두였다.

 

이날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 등 현시대에 맞는 창의적인 일자리와 미래 일자리 시스템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주도해 왔다. 그는 이날 "플랫폼 노동자는 현재는 전체 근로자의 2% 수준이지만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며 "기왕이면 플랫폼을 이용한 질 좋은 일자리가 생겼으면 하고,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준비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전문가 그룹, 노동계 등과 함께 조직 내에 `플랫폼 노동자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본격적인 제도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도하던 일자리위원회조차 특수고용근로자의 한 형태인 플랫폼 노동자를 `대세`로 인정하듯, 일자리 형태는 기술 변화에 따라 급속도로 바뀌고 있지만 법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종사상 근로자 지위 통계가 32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자영업자로만 분류하는 지금 방식으로는 달라진 고용 환경을 반영할 수 없어서다.

 

전문가들은 이번 취업 통계 개편이 이뤄지면 특수고용직 근로자 처우와 관련해 1953년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기준에도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우리나라 노동법이나 통계청은 근로자를 크게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라는 이분법적 틀로만 분류해 왔다. 하지만 새롭게 개편되는 통계는 월급 유무에 따른 임금·비임금근로자 구분을 없앤 뒤 독립성 유무에 따라 독립취업자와 의존취업자로 분류한다. 독립취업자는 기존 자영업자 개념에 가깝고 의존취업자는 임금근로자에 가까운 개념이다.

 

 

특수고용직들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자영업자에 속해 있었지만 앞으로는 `제3지대` 격인 `종속계약자`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제3지대`로 만들어진 분류지만 `종속`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들을 자영업자와 구분하는 결정적 기준으로, 결국 근로자와 가깝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결정권이 없고 협상력이 약하다는 의미이므로 적극적인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을 암시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특수고용직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잇단 판결의 기준은 대부분 이런 `종속성` 유무에 따른 것이다. 올해 7월 서울행정법원이 방송 아나운서직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부당해고 판결을 내리면서 "계약직 아나운서도 방송국의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성이 인정돼 `근로자`가 맞는다"고 판단한 것이 대표적 예다. 고용부는 여전히 "좋은 통계가 나오면 정책에 도움이 되지만, 곧바로 정책적 변화로 이어진다고 말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배달부·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들을 이용하는 신생 스타트업 기업들이 4대 보험 의무와 이들의 단체협상 요구 등을 맞닥뜨릴 경우, 기업의 기회비용 증가로 되레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통계상 `제3` 분류를 만든 것처럼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 논의 역시 `이분법`에서 벗어나 새 길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특수고용근로자나 플랫폼 노동자를 기존 노동법상 근로자로 확대 인정하자는 주장이, 빠르게 바뀌는 현실과 특수고용직들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까지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 것은 근로자와 자영업자라는 이분법에 따라 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시스템의 한계"라며 "법으로도 제3의 범주를 정의하고 이들에게 부여되는 적절한 노동권, 사회보장권을 논의해 적용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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