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고 소송등

라임손실 두배로 키운 TRS…투자자들 "계약전 설명 못들었다. 불완전판매땐 분쟁조정 근거돼 투자액중 TRS 비중 42% 이례적.금감원 전면검사

Bonjour Kwon 2020. 2. 17. 01:00

2020.02.16.

금감원, 라임 TRS 전면재검사

 

업계 "TRS, 개인엔 권하지않아"

 

투자자, 가치하락땐 손실 더커져

TRS 자금 회수 후엔 깡통펀드行

 

증권사는 위험없이 수수료 장사

손실 일정기준 넘으면 강제청산

 

◆ 라임사태 후폭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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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총수익스왑(TRS) 거래 검사에 나선 이유는 소비자 불완전판매 의혹 핵심 사안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공모펀드 대비 거액의 자금이 투자되는 사모펀드라고 해도 개인투자자들이 TRS 거래를 이해하기 어렵고, TRS 서비스 비중도 높아 이례적이라는 시각이다. 특히 소송과 분쟁조정 신청에 나선 개인투자자들은 TRS에 대한 고지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증권업계와 감독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지 펀드 판매사를 대상으로 펀드판매 계약서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 라임 펀드 대량 판매처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대신증권 메리츠종금증권 신영증권 등 18개 증권사와 판매사가 대상이다. 이들은 환매중지된 라임자산운용의 자펀드 173개를 총 9943억원어치 판매했다. 계좌 수는 4035개로 1인당 평균 2억4600만여 원을 투자한 것으로 추정된다. 법인 투자금은 6736억원이다. 판매사 외에 TRS 서비스를 제공한 증권사도 검사 대상이다.

 

문제는 전체 투자금 약 1조6000억원 가운데 TRS 서비스를 통한 투자금만 6700억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TRS 서비스는 이번 펀드 환매중지 사태에서 손실을 2배 가까이 키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TRS는 증권사가 특정 자산이나 현금·증거금 등을 담보로 주식·채권 등을 추가로 매입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주식·채권에 대한 소유는 증권사에 있지만 가치 상승·하향에 대한 이익이나 손실은 투자자가 가지는 식이다. 증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만 챙긴다. 예컨대 라임 펀드들은 평균적으로 펀드자금의 42%를 TRS로 충당했다. 펀드 투자자산 가치가 10% 상승하면 수익은 17.8%, 30% 오르면 51.6%, 50% 상승은 86%를 얻을 수 있었다. 반대로 가치가 하락하면 실손실보다 40%포인트 이상 높은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물론 증권사나 운용사에 주는 수수료 역시 투자자 몫이다.

 

특히 TRS는 손실에 따른 증거금 부족으로 증권사까지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하면 '마진콜'을 통한 정리매매가 진행될 수 있다. 마진콜 시점은 계약마다 다르지만 원금의 40~50% 구간으로 추정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TRS는 일반적으로 법인 상대 서비스여서 개인에게는 권하지 않는데, 그 비율마저 굉장히 높아 놀랐다"며 "일반투자자에게는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상품을 설명하기도 어려운데 TRS는 물론이고 마진콜에 따른 청산 우려까지 제대로 고지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라임이 무리한 TRS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현재 예고된 1조원대 손실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과도한 수수료 장사 또는 이익 추구로, 모럴해저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투자 피해자들은 TRS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라임 펀드 피해자들은 본인이 가입한 펀드가 TRS나 레버리지를 끼고 있는지 모르거나 계약 시 고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며 "(TRS는) 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나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라고 꼬집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TRS 위험성을 알고 계약했는지 계약서를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 상태"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TRS 거래 적정성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했다면 불완전판매에 따른 분쟁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 밖에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펀드를 '모(母)-자(子)' 형태로 바꾸면서 펀드수수료를 추가로 편취했는지, 또 유사한 펀드가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작게 나누는 식으로 쪼개기 '사모펀드'를 구성했는지도 추가 검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모펀드와 자펀드로 구조를 변경한 시점이 2018년 무역금융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을 때였으며 이 과정 자체를 부실 은폐를 위한 행위로 보고 있다. 아울러 모자펀드를 운용했을 때 같은 돈이 2개에 펀드에 들어가는 효과를 내면서 전체 수탁액이 커져 회사 외형이 성장하는 것처럼 포장될 수도 있으며 회사는 펀드 2개를 운용한다는 이유로 투자자에게 관리수수료를 배로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 119조에 따르면 사모펀드는 49인 이하 투자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어 판매사가 50명 이상 여러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공모펀드로 출시해야 한다. 일부 운용사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사실상 같은 펀드를 1호·2호·3호 등 다른 이름을 붙여 쪼개기 팔기를 시도하기도 한다. 증권신고서 제출이나 주기적 공시 등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라임자산운용 역시 유사한 자산을 가진 펀드를 수천 명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모 규제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용어 설명>

 

▷ 총수익스왑(TRS) : 증권사가 펀드자산을 담보로 자산운용사에 자금을 빌려주는 일종의 펀드담보대출(레버리지)을 의미한다.

 

▷ 마진콜(Margin Call) : 증권사가 투자원금 손실 우려 시점에 투자자에게 추가 증거금(담보)을 요청하는 행위. 증거금이 추가되지 않으면 정리매매를 통한 청산이 시작된다.

 

[진영태 기자 /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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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익스왑(TRS : Total Return Sw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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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sky

2015. 2. 8.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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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익스왑

TRS: Total Return Swaps

 

총수익스왑(TRS: Total Return Swaps)은 보장매입자(protection buyer)가 계약기간중 보유 기초자산(reference asset)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이나 손실을 포함한 모든 현금흐름을 보장매도자(protection seller)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수취하는 거래이다.

 

총수익스왑(TRS: Total Return Swaps)은 보장매입자(protection buyer)가 계약기간중 보유 기초자산(reference asset)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이나 손실을 포함한 모든 현금흐름을 보장매도자(protection seller)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수취하는 거래이다. 기초자산으로는 채권, 주식, 지수, 대출채권, 상품자산 등이 다양하게 이용되며 약정이자는 일반적으로 변동금리인 Libor에 일정한 스프레드를 가산하여 결정한다. 신용파생상품(credit derivatives)의 일종으로 기초자산의 신용위험(credit risk) 뿐만 아니라 시장위험(market risk)까지 이전하는 효과가 있다.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거래 구조를 살펴보면, 이표지급일에 TRS 지급자(보장매입자)는 채권 표면이자(coupon rate)를 지급하고 TRS 수취자(보장매도자)는 Libor + 스프레드의 이자를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스왑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이자 교환 외에 채권가치의 변동에 따른 자본이득이나 손실도 정산하게 된다. 만약 기초자산 가치가 상승하였다면 TRS 지급자가 그 상승분만큼을 지급하고, 반대로 하락하였다면 보장매도자가 계약시점의 기초자산 가치와의 차이만큼을 보장매입자에게 보상해 준다. 기초자산의 소유권은 TRS 지급자에게 그대로 유지되지만 현금흐름 측면에서는 계약기간 동안 자산을 매각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총수익스왑(TRS) 거래구조]

 

이처럼 TRS 지급자 입장에서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금흐름이 상대방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중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market risk)을 회피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보장매도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자산매각에 따르는 법적 문제나 번잡한 절차 없이 손쉽게 보유자산을 이전하는 효과가 있어 장기투자자가 보유자산 가치의 일시적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신인도가 높은 유수 은행들에게는 무위험차익거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높은 신인도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에서 저렴하게 조달한 자금으로 기초자산을 매입하여 TRS계약을 체결할 경우, 부도 또는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위험부담 없이 스왑 약정이율과 조달금리 차만큼의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TRS 수취자 입장에서는 큰 자금부담 없이도 자산을 매입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초기 자산매입 자금 부담이 없음은 물론 신용사고(credit event)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계약 만료이전까지는 이자차액 정산에 필요한 자금만 필요하다. 이처럼 자기자금 부담 없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의 탄력적 조정, 기초자산의 다변화 등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TRS거래는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들에게 매우 유용한 투자수단으로 활용된다.

 

TRS는 신용파산스왑(CDS: Credit Default Swaps), 신용연계증권(CLN: Credit Linked Notes) 등과 같이 합성CDO(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의 신용위험 전가수단으로도 자주 이용되는데, 신용파산스왑과 다른 점은 기초자산의 신용위험 뿐만 아니라 금리, 환율 변동에 따른 시장위험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출처 : 한국금융연수원(KBI Magazine, 2014.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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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TRS`활용 차입투자 전면 재검사키로

 

입력 2020.02.16

 

불완전판매 여부 핵심쟁점

◆ 라임사태 후폭풍 ◆

 

약 1조원 손실이 추정되는 라임자산운용의 총수익스왑(TRS) 거래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전면 재검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라임자산운용의 TRS 거래 적정성을 중심으로 사실상 2차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점 검사사항은 TRS 거래, 공모펀드 규제회피 의혹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간검사 발표 이후 아직 실사가 나오지 않은 무역금융펀드의 환매 방안과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해 TRS 거래에 대한 재검사에 나서기로 했다"며 "손실 폭을 크게 확대시킨 파생상품에 개인이 가입한 경위를 라임과 판매사, TRS 서비스를 제공한 증권 PBS부서 등을 대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불완전 판매 여부를 TRS에서 찾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개인투자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사면서 TRS나 레버리지 등 복잡한 파생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에 이미 신청된 분쟁조정 건수만도 214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모자(母子)펀드' 형태의 복층투자구조 적정성, 공모펀드 규제회피 의혹에 대해 추가로 검사할 계획이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지펀드 손실액은 향후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실사 결과 손실률이 각각 50%와 42%로 집계된 테티스-2호와 플루토 FI D-1호는 만기 시점이 2023년으로, 매도 과정에서 추가적인 할인이나 자산 부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영태 기자 /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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