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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은행장 중징계 위해 징계 직전에 제재대상 부문장(수석부행장)을 변`관리자→행위자` 변경 적용.금융委 "권한남용" 부글부글

Bonjour Kwon 2020. 2. 10. 08:13

2020.02.09 2

짜맞추기식 `DLF 제재` 논란

 

금융委 "권한남용" 부글부글

◆ 금융위 위에 금감원 ◆

 

[사진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고경영자(CEO) 제재를 성사시키기 위해 단 몇 시간 만에 '관리자'를 '행위자'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리기 위해 애초 관리자로 봤던 부문장(수석부행장)을 행위자로 바꿨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에서 권한을 위탁받은 금감원이 무소불위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지난달 30일 DLF 판매 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채봉 우리은행 영업부문 겸 개인그룹 부문장을 회의 막판에 불완전 판매 관련 '관리자'에서 '행위자'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당초 사전통지문에서 정 부문장이 관리자로서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문책 경고(중징계)를 통보했다.

 

 

 

'행위자'인 정종숙 우리은행 부행장보(당시 WM그룹장)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세 번째로 열린 마지막 DLF 제재심에서 정 부문장이 정 부행장보의 관리자인 상황에서 CEO인 손 회장에게까지 관리 책임을 묻는 것이 과거 관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리자의 관리자'까지 중징계를 내린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당시 하나은행장)과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당시 개인영업그룹 부행장)을 각각 관리자와 행위자로 보고 둘 모두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그러나 행장-부문장-그룹장으로 이어지는 우리은행 직제상 이 같은 잣대를 적용하면 손 회장에 대한 징계가 어려웠다.

 

이에 금감원 제재심은 정 부문장이 실질적으로 정 부행장보를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정 부문장을 관리자에서 제외하는 수를 뒀다. 정 부행장보의 실질적인 관리자가 손 회장이라는 논리였다. 사실상 손 회장에 대한 징계를 확정짓기 위해 은행 내부 직제까지 부정한 셈이다.

 

이처럼 무리한 '끼워 맞추기식' 제재가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 금융위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무리하게 자신들 권한만을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훈 기자 /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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