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13.
증시 폭락에 놀란 금융위원회가 다음 주 월요일(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주가 조작 등 우려 때문에 그동안 10% 이내로 제한해왔던 상장회사의 1일 자사주 매입 한도도 없애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오후 주식시장이 마감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4시 임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3.43%)와 코스닥(-7.01%) 지수는 사흘 연속 폭락한 채 마감했다. 코스피·코스닥에서 동시에 가격 안정화 장치(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다. 개장 이래 최초다.
금융위는 먼저 오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국내 증시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거래 금지 기간을 확대(1일→10일)하기로 한 데 이은 '초강력 조치'다. 상장 주식 전 종목에 대한 이번 일시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08년 10월과 2011년 8월 이후 세 번째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현재 가격에 빌려서 먼저 팔고, 이후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거래방식이다.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낼 수 있다. 공매도가 외국인(62.8%)과 기관투자자(36.1%)들에 의해 주로 거래돼온 탓에 주가 하락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점에서 그간 공매도를 금지하자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시장 조치를 취했지만, 주요국 주가가 하루에 10%씩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최근 엄중한 상황을 반영해 금지 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고, 시장 상황을 봐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사주 매입 규제 풀어 회사 자체 주가 방어 유도
금융위는 또 6개월간 상장사의 자기주식(자사주) 매수 주문 1일 수량 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상장사의 자사수 취득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현재는 상장사가 자사주를 취득하고자 할 때, 취득 신고한 총 주식을 하루에 10%씩 나눠 매입해야 했다. 자사주 취득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시도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앞으로 6개월간은 취득 신고한 주식 전체를 한 번에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시장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자사주 매입) 1일 한도를 다 풀기로 했다"며 "회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 관리에 힘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도 앞으로 6개월 동안 면제한다.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투자자가 증권사의 기계적인 반대매매로 인해 손실을 보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이날 증권사가 내규로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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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임시 금융위 논의 결과를 발표한 후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1
금융위는 최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은행 간 업무협약을 대폭 확대해 소상공인 자금지원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도 밝혔다. 실제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이날 8개 시중은행과 대출신청·상품안내·서류접수·최종약정 등 업무에 대한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2월 정부가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으나 신청이 몰려 병목현상이 나타나면서 자금지원이 상당히 지연돼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소상공인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현장 집행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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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내주 월요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 전면 금지'…"반대매매도 하지 마라"[종합]
금융위원회, 시장안정조치 발표
은성수 "엄중한 상황 반영…연장 여부 향후 검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 2011년 8월 이후 8년7개월 만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시장 안정 조치로 6개월 공매도 금지를 의결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시장조치를 취했지만 주요국 주가가 하루에 10%씩 하락하는 시장 상황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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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공매도 전면 금지는 역대 세 번째다. 금융당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 발생 당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2008년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그해 10월1일부터 2009년 5월31일까지 8개월 간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다. 유럽 재정위기로 글로벌 경제가 출렁인 2011년에는 그해 8월10일부터 11월9일까지 3개월 동안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시켰다.
3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62.89포인트(3.43%) 떨어진 1771.44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한때 장중 1690선이 붕괴되고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3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62.89포인트(3.43%) 떨어진 1771.44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한때 장중 1690선이 붕괴되고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은 위원장은 "최근 엄중한 상황을 반영해 금지 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다"면서 "6개월 후 시장상황을 보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6개월간 상장회사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수량 한도를 완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그는 "현재는 상장회사들이 자사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약 10거래일에 걸쳐 전체 물량을 나눠 취득해야 했다"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회사의 반대 매매도 6개월간 억제키로 했다. 증권회사들은 돈을 빌린 사람들의 담보주식 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내려가면 반대매매를 실시한다.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