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개미 증시 이탈 막자`…
진영태 , 김제림 기자
입력 2020.03.25
정부가 코로나19 충격으로 폭락한 주식시장에 큰손을 끌어들이기 위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를 추진한다. 양도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상장사 보유액에 따른 대주주 과세 기준이 3억원으로 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25일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과도하다는 공감에 따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세율 부분과 크게 하향되는 과세 기준 등을 조정해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주식시장에서 폭락장이 연출되는 등 변동성이 커진 점에 따라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투자매력도를 더욱 올리고 풍부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등의 완화에 시간이 걸릴 경우 먼저 기준 하향 조정을 유예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의 기준이 되는 종목별 보유액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15억원 이상이며, 지분율은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이상이다. 세법 개정으로 대주주 기준이 되는 보유액은 4월 1일 양도분부터 10억원(2019년 말 기준)으로 낮아지고 2021년 4월 1일 이후에는 3억원(올해 말 기준)으로 대폭 떨어져 대상이 확대된다. 세율은 양도 차익액에 따라 20~30%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단행한 증권거래세 인하 후속조치를 통해 추가 세율 인하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작년 5월 30일 거래분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의 증권거래세율을 0.3%에서 0.25%(농어촌특별세 포함)로 내린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연계해 추가로 증권거래세 인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오는 6월 발표를 목표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진영태 기자 /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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