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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증권사 부동산PF 채무보증한도.자기자본의 100%로 제한,채무보증금액 반영 비율 차등 국내 주거용 부동산은 100%, 국내 상업용 또는 해외 주거용·상업용은 50%, 국내외 SOC은 0% .S..

Bonjour Kwon 2020. 5. 13. 06:25

2020-05-12 19:46
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예고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증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채무보증 한도가 올해 7월 도입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자기자본 이상의 부동산PF 채무보증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예고 기간은 이달 22일까지다.

개정안은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PF 채무보증 비율을 '부동산채무보증비율'로 규정하고, 이를 최대 10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대상별로 채무보증금액에 반영되는 비율에 차등을 뒀다. 국내 주거용 부동산은 100%, 국내 상업용 또는 해외 주거용·상업용은 50%, 국내외 사회기반시설(SOC)은 0% 등이다.

예를 들어 자기자본 1억원인 증권사가 국내 주거용 부동산PF에 채무보증을 제공하면 최대 1억원이 가능하지만, 국내 상업용이나 해외 주거용·상업용의 경우 최대 2억원의 채무보증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올해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순차적으로 올해 연말까지는 부동산채무보증비율을 120%, 내년 초부터 6월 말까지는 110% 이하로 제한하고, 이후 100% 이하로 제한한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제3회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어 확정한 '부동산PF 익스포저(대출·보증 등 위험노출액) 건전성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다.

증권사가 과도한 채무보증으로 인해 유동성과 신용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채무보증 한도를 제한하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