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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ABCP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 신용도 제한 폐지. 자산보유자 등에게 5% 수준 신용위험을 보유하게.등록 간소화.심사기간 5영업일 이내로 .. 특허권, 저작권계약과 관련한 ..

Bonjour Kwon 2020. 5. 18. 13:45
2020.05.18.
금융위,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공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해 리스크 관리 강화
중소기업도 발행 가능하게 신용도 제한 폐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가운데)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간담회을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돼온 증권사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자산유동화 시장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기업도 자산유동화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가능 기업의 신용도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감독원과 예탁결제원, 증권사 등 유관 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자산유동화 제도는 기업·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비유동성 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등록유동화 시장(ABS)과 이 법 적용을 받지 않는 비등록 유동화 시장(ABCP, AB전단채 등)으로 구분된다.

금융위는 우리나라 자산유동화 증권의 연간 발행규모가 213조원으로 성장했으나 2015년 이후 비등록 유동화 시장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금융시장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의 차환이 어려워지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 데 주목했다.

금융위는 우선,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자산유동화 시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보유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산보유자 등에게 5% 수준의 신용위험을 보유하게 해 기초자산·유동화증권의 품질을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발행자사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매각하면 경제적 이해관계가 소멸함에 따라 신용도가 낮은 기초자산을 유동화증건 발행에 이용할 유인이 존재했다.

금융위는 또는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유동화증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예탁결제원이 투자자 등이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발행·공시·유통·신용평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단일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는 비등록 유동화의 경우 별도 공시체계가 없이 임의적 정보 제공에 의존해 증권의 기초 정보조차 공개가 미흡했다.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의 경우 예탁원 등을 통해 개략적인 발행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나 핵심 정보가 누락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금융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의 경우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 차환을 통해 장기 사업에 운용하는 ‘자금조달-운용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만기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기초자산과 증권의 만기가 일치하도록 이 상품의 공모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예시로 제시했다. 금융위는 “시장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추가검토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등록 유동화 증권 발행이 가능한 기업의 신용도 요건(BB등급)을 폐지해 창업·혁신기업도 유동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내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위규정 정비, 인프라 구축 등의 사항은 가능한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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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등급' 미만 기업도 ABS 발행… 자금조달 숨통

기사입력2020.05.18.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간담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 제공
신용등급이 BB등급 미만인 일반기업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에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ABS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기업의 신용등급 요건을 폐지하고 자산 보유자인 기업과 금융기관이 ABS 신용위험을 5% 수준으로 부담하는 '위험보유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ABS는 대출채권, 부동산, 외상매출금 등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증권을 말한다. 기존에는 기업이 ABS 발행을 위해서는 신용평가사로부터 B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의 ABS발행 신용등급 요건 폐지는 혁신‧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를 넓히고 국가‧지자체, 서민금융기관의 유동화도 허용하겠다는 목적이다. 금융위는 ABS발행이 불가능했던 자본시장 이용법인의 70%가 신규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ABS 등록절차도 간소화된다. 유동화 전문회사(SPC)의 유동화자산 반환과 담보권 설정 행위 등 투자자 보호 등에 영향이 없는 등록절차는 의무등록에서 임의등록으로 개편하고 중복되는 서류내용은 대폭 간소화해 등록 심사기간이 10영업일에서 5영업일 이내로 단축된다.

아울러 위험보유규제를 도입해 ABS시장의 부실화를 방지한다. 자산 보유자가 ABS 신용위험을 5% 수준 부담해 부실자산을 유동화하는 것을 막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ABS 발행·공시·유통·신용평가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자산유동화는 '현대금융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해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할 수 있는 혁신적 금융기법 수단"이라며 "다양한 기업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 자산유동화법 개정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자산유동화법' 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내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하위규정 정비 등도 마칠 계획이다.

윤경진 기자 youn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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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BB’ 미만 기업도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허용
허경주 기자2020.05.18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간담회을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신용등급 BB등급 미만 일반기업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자산보유자의 부실자산 유동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증권의 신용위험을 일부 부담하는 위험보유규제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자산유동화는 기업,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비유동성 자산을 증권으로 전환해 현금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통로 중 하나로 꼽힌다.

우선 금융위는 ABS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기업의 신용등급 요건(BB등급 이상)을 폐지해 혁신ㆍ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통로를 넓히기로 했다. 당국이 ABS 발행 가능 기업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신용도가 낮거나 신용등급이 없는 초기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도 ABS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당국은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서민금융기관 등의 자산 유동화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유동화증권은 기업 신용도가 아닌 보유자산의 우량도를 기준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기업신용등급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인식될 소지가 있다”며 “법인 신용도 제한이 사라지면 ABS 발행이 불가능했던 자본시장이용법인(증권발행법인)의 약 70.9%가 신규진입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당국은 지식재산권, 장래자산 등이 유동화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상 자산의 기준도 유연하게 정비하고, 특수목적법인(SPC)이 불특정 다수의 자산보유자로부터 직접 자산을 양도받아 유동화(멀티셀러) 하는 것도 명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또 특허권, 저작권 관련 로열티 수익권을 신탁방식 유동화 자산으로 인정하고, 연내 2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IP) 직접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유동화증권 시범사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ABS를 간편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등록, 발행 절차도 간소화한다. 투자자보호에 영향이 없거나 법률상 실익이 없는 경우 의무 등록에서 임의등록으로 전환된다.

당국은 자산유동화 시장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자산유동화 시장에 ‘위험보유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위험보유규제는 자산보유자가 5% 수준의 ABS 신용위험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부실 자산을 유동화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다. 현재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지난해 비등록 유동화시장 규모는 161조원으로, 등록 유동화시장(52조원)을 크게 웃돈다.

시장이 불필요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는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위험보유방식을 수직, 수평, 혼합 등 다양하게 허용하고, 제3자 위험보유도 인정한다. 또 우량자산은 규제를 면제·완화한다. 주금공 보증 주택저당증권(MBS), 신용보증기금 보증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등 공적기관의 보증증권은 규제가 면제된다.

손 부위원장은 “자산유동화는 현대금융의 꽃으로,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지만, 최근 시장 흐름을 볼 때 리스크 관리와 기업 자금조달 기능 위축이 우려된다”며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유동화증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용평가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자산유동화법'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상반기 내 입법예고를 추진한 뒤 하위규정 정비 등도 최대한 신속하게 마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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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제한 폐지로 1228개 기업 ABS 발행 가능
기사입력 2020.05.18
금융위, 심사기간 5영업일로 축소...상반기내 입법 예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의 신용등급 BB등급 미만인 일반기업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허용 조치로 업력이 짧아 신용등급이 낮거나 없는 기업들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ABS 발행이 불가능했던 자본시장 이용법인의 70% 가량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가능 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일반법인에 대한 일률적 신용도 요건을 폐지해 우량 자산을 보유한 다양한 기업의 제도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일반 법인은 신용도 제한(BB등급 이상)을 두고 있어 신용도가 낮거나 신용등급이 없는 기업은 ABS를 발행 할 수 없다. 그러나 ABS 발행 요건(BB 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신용등급이 'BB' 미만인 초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물론 투기등급 법인(BB+ 이하)도 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이 가능해진다.


ABS 발행이 가능한 법인은 현재 358개(BB등급 이상)이지만, 신용제한이 폐지되면 1228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자금조달 비용도 경감된다. 등록유동화 심사기간은 종전 10영업일에서 5영업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동화 증권은 기업 신용도가 아닌 보유 자산의 우량도를 기준으로 발행되므로 기업 신용 등급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인식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유동화 구조도 허용된다. 특수목적법인(SPC)이 불특정 다수의 자산보유자로부터 직접 자산을 양도받아 유동화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다수 채권자의 매출채권ㆍ회사채 유동화,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소기업 채권 유동화 등의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권(IP) 등을 유동화 자산으로 인정한다. 지식재산권은 창업·혁신기업의 중요 자산이지만 유동화 가능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그간 유동화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유권해석을 통해 현금흐름의 토대가 되는 특허권, 저작권계약과 관련한 로열티 등 수익권을 신탁방식의 유동화 대상자산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나아가 2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권 직접투자펀드(IP 매입)를 조성, 유동화 증권을 발행한다. 당국은 시범 사업을 통해 성과를 분석한 후 참여주체와 구조 등을 다양화 해 제도를 활성화 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은 ABS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자산유동화 상품 물량의 5%가량을 직접 매입해야 한다. 예컨대 기업이 100억원어치의 ABS를 발행한다면 이 중 5억원은 직접 최후순위로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비등록 유동화는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실제 자금조달 주체가 누구인지 기초자산의 내역, 구조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이 같은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ABCP의 경우 기초자산은 2~3년 이상 장기지만 만기 3개월 내외 단기증권으로 발행돼 최근 자금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가 문제로 떠올랐다. 예컨대 지난달 ABCP 만기 도래액 15조9,000억원 중 2조1,000억원은 미매각돼 이를 보증한 증권사가 미매각분을 떠안아 기업어음 금리 급등을 초래한 게 대표적 사례다.

이에 당국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만기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ABCP를 발행하는 금융기업도 위험 부담을 공유하도록 했다. 현재는 발행자가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매각하면 경제적 이해관계가 소멸해 신용도가 낮은 기초자산을 유동화증권 발행에 이용할 유인이 있었다. 당국은 자산보유자는 5%의 신용위험을 보유하게 하는 위험보유규제를 도입해 유동화 거래의 이해상충을 방지한다. 또한 현재 비등록 유동화 증권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을 통해 개략적인 발행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나 핵심 정보가 누락되는 일이 많았던 만큼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발행·공시·유통·신용평가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당국의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업계에서는 5% 위험 규제가 도입되면 증권사 내부에서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진행하는 만큼 평가가 더 철저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 위축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재 ABS 시장은 정기예금 유동화와 부동산 PF가 주도하고 예금 유동화증권은 금리가 0.2%로 매우 낮다”며 “중소형 증권사는 5%의 물량을 쌓아놓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혜·김민경기자 wise@sedaily.com


자산관리자 자격도 정비된다. 지금은 종합신용정보업자, 자산보유자,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AMC)로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경우 자산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다만 자산관리자가 채권추심을 할 때 신용정보법을 준수토록 명시하고 자산관리자ㆍ업무수탁자의 선관주의 의무가 신설된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자산유동화법'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상반기 내 입법예고를 추진한 뒤 하위규정 정비 등도 최대한 신속하게 마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산 유동화는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해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다양한 기업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산유동화법 개정을 포함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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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증권사 부동산PF ABCP 발행 옥죈다
차현정 기자 hjcha@
입력 2020-05-18 17:01
금융위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공개

[디지털타임스 차현정 기자]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에 금융당국이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다. 매달 수조원대 부동산PF ABCP 만기 도래로 증권사 유동성 위기설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리스크 관리를 대폭 강화해 ABCP 발행을 어렵게 한다는 의도다.



18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어 "자금조달과 운용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부동산 PF ABCP 등에 대해 증권사가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추가검토 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PF는 건설사가 사업권을 담보로 금융사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다. 그동안 대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PF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높은 수익을 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위험요인으로 떠올랐다.

단기로 운영되는 ABCP는 자산보유자인 부동산 시행사의 자산을 SPC로 이전한 뒤 발행하는 구조로 증권사는 채무약정만 한다.

문제는 기초자산인 부동산 프로젝트의 만기와 대출 기한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3~5년 짜리 장기 부동산 사업에 3~6개월짜리 ABCP가 유동성을 공급해 지속적으로 차환 발행을 해야 한다. 만기 구조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특정 시기에 만기가 몰리는 일이 다반사다.

금융위는 부동산PF ABCP가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 장기사업으로 운용하는 '만기 불일치'가 문제라고 보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과거 1990년 당시 종금사가 해외에서 저금리 단기자금을 조달해 국내에서 고금리 장기대출로 운용했던 것이 외환위기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초자산과 증권의 만기가 일치하는 부동산 PF ABCP 등에 대해 공모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